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5분이면 끝! 절세 핵심 꿀팁까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주식 매매 거래 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도 매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함께 현금 및 주식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소득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알아볼께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1. 신고 기간

  •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매매한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다음해 5월1일~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 매매한 해외주식 모든 거래건을 신고하는건 아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하면 됩니다.
  • 신고 기간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최고 2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는 부과 기준은
    1) 적게신고한 경우 10%
    2)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
    3)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

2. 신고 대상

  • 외국인을 포함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개인
  • 국내 주식 : 특정 종목의 지분 1%, 코스닥 2%, 50억원 상당액을 보유한 대주주
  • 해외 주식 : 1년 동안의 손익이 250만원 초과하면 22%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 같은해 발생한 해외주식 차익과 손실 + 다른 금융소득 =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3. 납부 기준

  • 세율 적용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자진신고 및 납부.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고, 국내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장내외, 비상장주식 매매차손익과 해외주식 매매차손익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세금 계산 : 해외주신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매매차익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연간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22%의 세율을 적용. 환차익은 매수 결제일과 매도 결제일 간의 환차익을 의미하며,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을 계산 합니다.

4. 기본 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아래항목의 250만원 공제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 주식(기타 자산 제외)의 양도소득

5. 계산 방식

  • 양도차익 계산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계산됨. 양도차익은 주식을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인데요. 매매할때 발생하는 수수료 및 세금도 포함될 수 있어요.
  • 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의 크기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은 20% 내외로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입니다.
  • 계산 산식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양도소득기본공제
    2)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x 20%(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10% 별도)
  • 계산 예시
    – 매수가격 : 1,000원
    – 매도가격 : 2,000원
    – 양도차익 : 1,000원(매도가격 – 매수가격)
    – 양도소득세율 : 20%
    – 양도소득세 : 200원(양도차익 x 양도소득세율)
    – 지방소득세 : 20원(양도소득세 10%)
    양도소득세 200원 + 지방소득세 20원 = 220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단,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거나, 해외주식 과세자료를 증권사에서 받지 않았다면 신고대상이 아니니,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받았다면 해당 증권사에 매매 거래건이 있다는 것으로 기억나지 않더라도 신고대상여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20%나 적용되니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6.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고서류 지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증권사 대행신고 서비스(추천)

7. 핵심 포인트

  • 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함.
  • 같은해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손실을 합산할 수 있음.
  • 단,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 손실은 합산 불가.
  • 국내 배당과 동일하게 해외주식 배당도 원천징수(과세) 대상 임.
  •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임.
  • 환차익 과세
    매수/매도일의 기준환율에 따른 원화환산 평가로 매매당일 환전 환율차이 또는 실제 해외주식 매도매수 거래를 하지 않아 거래가 없어 그로 인한 매매차액이 없더라도 해외주식 보유기간 중 환율변동에 따른 수익 및 손실로 매매차익에 반영되어 신고 대상 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8. 절세 팁(Tip)

  1. 1년간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 손실 난 주식이 있다면 손익을 본 주식과 같은 연도에 매도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금액을 낮출 수 있어요.
  2. 차익이 발생한 주식을 기본공제 한도인 연간 250만원 이내로 분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어요.
  3. 6억원까지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증여받은 배우자는 취득가액이 6억이므로 양도세 절세가 가능해요.
    주의해야할 점은 증여한 자가 양도대금을 다시 가져가면, 증여받은 배우자가 다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4.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 신고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되므로 절세 방안 검토 시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 현금 및 주식 배당금

1. 배당지급 기준

 
현금/주식 배당 현지 외화/현지 통화 주식
배당세 원화 징수
지급일 한국예탁결제원(KSD) 처리에 따라 현지 지급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원화 징수에 따른
배당세의 적용 환율
한국 지급일의 기준환율 적용
국가별 원천징수율 원천징수율 기준은 해당 거래 시장이 아닌 자본 국적을 따름

2. 현금 배당

  • [14% – 현지원천징수세율] x 배당지급일 기준환율 = 소득세
  • 소득세 x 10% = 주민세

3. 주식 배당

  • 배당한 주식은 원천징수 되기 전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여 이 경우 15.4%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이 적용됩니다.
  •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발행가액이 적용됩니다.

4. 무상 증자

  • 무상 증자로 취득한 해외주식은 출처확인이 어려워 모두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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