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출시일, 가입, 서류, 신청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들어 보셨나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완화 하면서 상품명이 변경 되었는데요.

2월 1일부터 가입 및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볼께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 가입 대상 비교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무주택자&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무주택 세대주 3년 유예자
– 무주택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무주택자
* 세대주 요건 삭제
비과세 및 소득공제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해야 함.

2. 소득 기준 비교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신고소득이 3600 만원이하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신고소득이 5000 만원이하
2) 현역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
→ 신고소득 없는 경우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신고소득 있는 경우 : ‘소득확인 증명서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3) 군 전역자 : 병적증명서,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단, 가입 직전년도 중 군 복무기간이 1일 이상 포함되어야 함
(2024년 가입한다면,
2023년에 1일이상 군복무 사실이 있어야하므로
2023년 1월 2일이후 제대한 경우 가능)
* 소득기준 완화 및 현역병 & 군 전역자  항목 신설

3. 납입기간 및 추가불입 요건 비교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일~당첨일까지 납입가능.
단, 당첨 후 입금 불가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일~해지일까지 납입가능.
당첨 후에도 추가입금 가능
* 당첨 후에도 해지 전까지는 추가불입 가능하도록 변경

4. 납입 가능금액 비교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역종합저축
– 납입누계액 1,500만원 이하: 건당 1,500만원까지
– 납입누계액 1,500만원 이상: 건당 2~50만원원지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납입누계액 1,500만원 이하: 건당 1,500만원까지
– 납입누계액 1,500만원 이상: 건당 2~100만원까지
* 입금한도 증액

5. 일부인출 가능여부 비교

1. 청년 우대형 주택종합저축
– 불가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2월21일 이후 당첨된 계좌에 한해, 1회 일부인출 가능
* 일부인출 가능으로 변경
(중요) 소득공제 대상금액 제외하고 남은 한도내에서 선입선출 방식으로 가능하고, 당첨취소된 경우는 일부인출한 금액 재입금 해야 함.

6. 청년도약&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일시납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금액 기준 적용

2.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만기수령금 건당 1,500만원 초과해도 5천만원까지 일시납 가능
* 청년상품 만기금액 일시납 허용 신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및 서류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보유 중이면, 별도 전환신청 안해도 자동 전환되고, 일반 주택청약통장 보유 중이면, 가입은행으로 신청.

⇒기본서류(근로자)
– 신분증
– 아래 서류 중 순차 선택(1번>2번>3번> 4번 서류 순서)
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2)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본)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필수)
4)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 기본서류(사업/기타소득자) 
– 신분증
– 아래 서류 중 소득요건에 맞는 서류로 준비
1) 사업소득자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청약 가입용.
2)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 직인 날인).
3)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본).

⇒ 추가서류
1. 군장병 :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확인서 추가.
2. 군 전역자 : 병적증명서,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3. 만 35세 이상 : 병역기간 차감 원할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4. 비과세 신청 : 무주택 세대주 관련 주민등록등본 추가.
5. 배우자 분리세대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Q&A

  1. 기존 청약통장 있어도 추가 가입되나요?
    – 청약통장은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가능.
    – 일반 주택청약통장 보유 중이면, 가입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추가가입은 불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유 중이면, 별도 전환 신청 안해도 자동 전환 됨.
  2. 군장병 가입 시 준비서류 알려주세요.
    – 비과세 소득만 있으면, 군복무확인서+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과세소득 있으면, 군복무확인서+전년도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3. 본인명의 주택은 없으나,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 가능한가요?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삭제로 본인명의 주택만 없으면 가입 가능.
    단,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불가
  4. 일부인출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 일반 주택청약통장은 일부인출 불가.
    – 2월 21일이후 청약당첨 계좌에 한해서만 1회 일부인출 가능(선입선출방식으로 소득공제 추징대상금액 제외하고 남은 한도내)
    – 소득공제 추징 예상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일부인출 가능.
    단, 우대금리 적용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필수 제출.
  5. 청년도약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언제든 입금할 수 있나요?
    –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내 1회에 한해 일시금 납부 가능 함.
    3개월 경과 시, 건당 입금한도 기준 적용.
  6. 2024년 4월 8일부터는 군 전역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 장병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전역자의 경우,
    장병급여로 신고소득이 있음으로 봄.
    병적증명서,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준비하면 되고,
    전년도 소득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2024년 가입 시, 2023년 1월 2일 이후 제대한 경우에 가입가능 함.

[참고]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기준은 기존과 동일 함.
1. 비과세
– 근로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 사업소득 2천 6백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 

2. 소득공제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확인서 제출 시,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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