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서류

2월 21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으로 상품명이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 보유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자동 전환되므로 별도 전환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청약통장이라면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전환 신청을 해야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과 함께 전환 서류를 상세히 알아볼께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 가입대상

  • 무주택자
  • 비과세 및 소득공제 신청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현역병
  • 전년도 1일이상 군복무 사실이 있는 군 전역자

2. 소득기준

  • 전년도(전전년도) 연간 신고 소득 5,000만원 이하
  • 신고소득(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불가
  • 주식 배당금은 소득요건에서 제외

[예 1] 정기소득이 없는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 등 단기 소득만 있는 경우
: 정기소득, 단기소득 상관없으며, 전년도(전전년도) 신고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가입 및 전환 가능.
[예 2] 전전년도 신고소득 5,000만원 이하, 전년도 신고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간 신고 소득이 5,000만원 초과면 가입 불가하므로 소득 확정신고되는 7월 이전에 전전년도 신고소득 기준으로 가입하면 됨.
: 7월 이후에는 전년도 신고소득이 5,000만원 초과이므로 가입 및 전환 불가
[참고] 가입 2024년
→전년도 → 2023년/ 전전년도 → 2022년
[예] 군 복무시 지급되는 장병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 전역자의 경우, 장병급여로 소득증빙 가능하며 가입가능.
단, 가입일 기준 전년도 소득증빙이 가능해야하므로
2024년 가입한다면 2023년 1월 2일 이후 제대한 경우 가입 가능 함.

3. 납입기간 및 추가불입

  • 가입일~해지 전까지 납입 가능
  • 당첨 후에도 해지 전까지는 계속 추가입금 가능

4. 납입 금액

  • 납입 누계액 1,500만원 이하 : 건당 1,500만원까지
  • 납입 누계액 1,500만원 이상 : 건당 2~100만원까지

5. 일부인출

  • 2월 21일(출시일) 이후 청약에 당첨된 계좌에 한해 1회 일부인출 가능

6.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액 일시납

  • 만기 수령금액 일시납은 건당 1,500만원 초과해도 입금 가능(단, 5,000만원까지)

7. 청년 주택드림 대출(12월 확정발표 예정)

  • 청약 당첨된 주택의 분양대금 중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
  • 금리는 최저 연 2%대로 최장 40년.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적용
    – 결혼 : 0.1%
    – 최초 출산 : 0.5%
    – 다자녀 : 0.2%

8. 가입 및 전환 서류

8-1. 근로소득자(신규 & 전환)

  1. 신분증
  2. 거래도장(서명 가능)
  3. 전환하는 경우, 청약통장 추가
  4.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1~2월 가입 시 : 전전년도분 가능
    – 3~6월 가입 시 : 불가
    – 7월 이후 가입 시 : 전년도분 가능
    [참고] 전년도 → 2023년/ 전전년도 → 2022년
    2023년 소득은 7월에 확정되므로, 7월 이전 가입 및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체서류 제출 또는 신고확정되는 7월 이후 가입 및 전환 하면 됨.

[대체서류]
1)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본)
– 1~2월 : 전전년도분
– 5~6월 : 직전년도분
– 3~4월/7월이후 : 불가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날인)
– 1~2월 : 전전년도분
– 3~6월 : 전년도분
– 7월 이후 : 불가
3) 전년도(전전년도) 소득 없는 경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연도 소득이 있으면 회사 직인이 날인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제출.

8-2. 사업/기타소득자(신규 & 전환)

  1. 신분증
  2. 거래도장(서명 가능)
  3. 전환하는 경우, 청약통장 추가
  4. 소득서류
    사업소득자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불가 시,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준비)

    1)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청약 가입용)
    2)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본)
    3) 가입 월에 따른 소득서류 발급시기
    – 1~6월 가입 시 : 전전년도분
    – 7월 이후 가입 시 : 전년도분
    ♣ 기타소득자(아래 서류 중 택1)
    1)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본)
    – 1~2월 가입 시 : 전전년도분
    – 3~6월 가입 시 : 불가
    – 7월 이후 가입 시 : 전년도분
    2)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직인 날인)
    – 1~2월 가입 시 : 전전년도분
    – 3~12월 가입 시 : 전년도분
    [참고] 전년도 → 2023년/ 전전년도 → 2022년
    2023년 소득은 7월에 확정되므로, 7월 이전 가입 및 전환하는 경우에는
    발급 가능서류 제출 또는 신고확정되는 7월 이후 가입 및 전환 하면 됨.

8-3. 군장병(현역병 & 군 전역자)

  1. 신분증
  2. 거래도장(서명 가능)
  3. 군장병
    1) 현역병 : 소속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또는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둘중 택1)
    2) 군 전역자 : 병적증명서
  4. 소득서류
    – 신고소득 없는 경우 : 신고사실없음_사실증명원
    – 신고소득 있는 경우 : 소득금액확인서(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8-4. 사례별 추가서류

  1. 만 35세 이상 : 병역기간 차감 시 추가 제출
  2. 비과세 신청 : 무주택 세대주 확인 위한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배우자 분리세대 : 배우자 신분증, 배우자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 배우자 인감날인 위임장

9. 유의사항(중요)

  •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으로 전환 시,
    선납회차 및 금액 있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청약할때 선납회차 및 금액이 인정되지 않으니 꼭 확인하고 전환해야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출시일, 가입,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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