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feat.인터넷, 무인발급기)

살면서 군복무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로 병역증명서를 제출해야할때가 있습니다.

병적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복무기간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취업 시 군필자 가산점 및 추가호봉등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 최근 1개월내 전역한 경우를 포함하여 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합니다.

병역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대리인 발급을 포함하여 자세히 알아볼께요.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 확인서인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취업 시 군필자 가산점 및 추가호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저축 장려를 위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만 34세 미만까지인데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면 군복무 기간만큼 가입나이 차감이 가능합니다.
예) 만 35세, 군복무 기간 2년
→ 군복무 기간 만큼 가입나이 차감으로 인해 만 36세까지 가입 가능.

그럼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1.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 

  • 병역준비역
  • 보충역
  • 대체역
  • 예비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면역 및 퇴역된 자

2. 발급방법

2-1. 병무청,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1) 본인 방문 :  본인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방문할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 본인의 신분증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한 경우, 제적등본으로 준비.

2-2. 인터넷 발급(정부24)_* 대리인 불가

1)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2) ‘병적증명서’ 검색
3) 개인정보 입력
4) 발급용도 선택

– 복무를 마친사람
– 복무를 마치치 않은 사람(최근 1개월 이내 전역자 포함)
5) 수령방법 선택
– 온라인 발급 : 본인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제출
– 온라인 열람 : 신청인
– 방문수령 : 수령기관 선택
6) 민원 신청하기

병적증명서 발급

정부24 병역기간종료자

정부24 병역기간중

정부24 발급방법

2-3. 무인발급기 

1) 로컬데이터 접속
2) 생활편의정보 → 무인민원발급기
3) 지역 및 서류종류 선택
4) 발급 가능한 곳 왼쪽 목록 및 지도에 표기
5) 방문하여 발급

병적증명서 발급

로컬데이터 무인발급기

 

이 게시물이 도움되셨나요?

평가해주세요!

평균평점 0 / 5. 투표수 : 0

최초 평가자가 되어주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오른쪽 마우스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