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인종합자산관리 2억까지 비과세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예금,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한통장에 가입하여 통합 관리하는 계좌로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최근 비과세 의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비과세 한도도 증액되어 절세상품 중 하나도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가입요건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더 많은 혜택 받아보세요.

♦ ISA 가입대상

  1.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
    – 만 15세~만 19세 미만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
  2. 서민형
    – 일반형 요건을 기본으로 충족해야 함
    – 소득이 없는 거주자
    –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
  3. 국내투자형
    – 일반과세 대상자
    – 서민 농어민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공통조건

  1. 전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가능(신탁형과 일임형 중 선택
  2. 대출실행 전후 1개월 이내는 가입불가(기존대출 연장은 가능)
  3.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도 종합소득에 포함됨

♦ 가입기간

3년이상으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예: 999개월도 OK)

♦ 의무가입기간

서민형 3년, 일반형 5년 → 일괄 3년으로 변경

기존 가입계좌 포함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가입 후 3년 이후라면 만기전 해지해도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함

♦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연간 4천만원으로 증액(총 2억원)

예) 2022년 1천만원 입금, 2023년 1천만원 입금
한도이월 가능으로 2024년에는
2022년 미입금한도 1천만원+2023년 미입금한도 1천만원+2024년 한도 2천만원 = 총 4천만원 입금 가능

♦ 비과세 한도

  1. 일반형 : 200만원→500만원으로 증액
  2. 서민형 : 400만원→1,000만원으로 증액
  3. 초과분에 대해선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ISA 유형

  1. 신탁형 :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예적금, 펀드, RP등에 가입 및 투자하는 방식으로 최소 가입금액은 1천원.
  2. 일임형 :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중 투자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방식. 계좌관리는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으로 펀드, ETF, ELS, ETN등의 가입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 판단하에 가입상품이 바뀌기도 함. 최소 가입금액은 1천원.
  3. 중개형 : 일반주식계좌와 동일하게 본인이 직접 주식 및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상장주식, 펀드, 국내 ETF,ELS,ETN, RP등의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최소 가입금액은 제한없음. 단, 0원 신규는 불가.

세액공제

만기해지한 ISA 자금을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입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가능

♦ 특별중도해지

  1. 본인사망, 해외이주로 중도해지는 기간 제한없이 가능
  2.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파산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 특별중도해지는 의무가입기간(3년) 상관없이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 추가서류

  1. 일반형
    – 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별도 서류 없음
    – 만 15세 이상~만 19세 미만 거주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발급)
  2. 서민형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국세청 발급)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확인 증명서 제출로 소득이 0원임을 확인 후 가입 가능
  3. 농어민형
    –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국세청 발급)
    – 농어민 중 총급여 5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농업인/ 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 어업 경영체 확인서 제출하면 서민형으로 가입 가능
  • 농업인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권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 발급
  • 어업인확인서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발급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ISA 유형에 따라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가입가능할 수 있으며, 국세청 발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제출없이 발급번호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용하려는 금융기관에 가입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번거롭게 지점방문하지 않도록 하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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