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 또는 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준비서류 중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위해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해요.
별도의 발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발급가능한데요.
오늘은 인터넷 PC에서 발급 방법을 알아볼께요.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인터넷 PC 발급
-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 자주찾는 메뉴 > 증명서 발급 >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발급
(추가) 2024. 03. 26일부터 위택스에서 전국(주택) 발급불가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하면 됨.
- 간편인증 및 인증서등으로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은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만 로그인 가능)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 납세자 인적사항 확인
> 관할자치단체 ‘전체’
> 과세년도 최근 2년
> 세목선택 ‘재산세’
> 주택 선택
> 사용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 입력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