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

소득공제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 및 급여외 다른소득이 있는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동안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의는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와 신고 면제 대상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유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미신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자료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를 통지 받게 됩니다.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가 추가되어 원래 납부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제표준이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되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럼, 올해 납부기한을 놓쳤으니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가산세등을 추가 납부해야할까요?
아닙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합니다.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다면 국세청은 미신고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으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과세 예고통지’가 고지되기 전에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신고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은 넘겼으나, 국세청의 ‘과세 예고통지’ 를 받기 전에 먼저 신고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야 가산세가 있더라도 최소의 납부 세액만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및 기한후신고도 안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총 5가지 정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감면 불가
종합소득세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률이 다르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6월 신고) : 가산세 50% 감면으로 10% 납부
  •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6~8월 신고) : 가산세 30% 감면으로 14% 납부
  • 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6~12월 신고) : 가산세 20% 감면으로 16% 납부

2.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추가
미납세액의 약 2.2% 이므로 추가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상당한 부담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3. 소득세액 추징 증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추계방식으로 세금을 결정합니다. 추계방식이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환급액이 있다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만큼 납부세액이 많아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4.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소득증빙이 필요한 대출업무등 불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기한후신고도 하지 않으면 전년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대출처럼 소득금액증명이 필요할때 서류발급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공제금액 미확인으로 소득금액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 시 소득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하지만 미신고로 인해 소득 미확정 상태라면 어떤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적용해야하는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 이전년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임시 부과하며,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소득을 확정하게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추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 한 경우
    단, 투잡등으로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메뉴 이용하기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추계신고하기

하지만, 추계신고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추계신고는 납세자가 공제받아야할 부분을 최소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는 불리한 계산방식이니 가급적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혼자하면 과세, 같이하면 절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여러가지로 불이익이 너무 많으니, 신고기간을 놓쳐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기 전 미리 신고 및 확인하시어 과세가 아닌 절세를 하는 똑똑한 납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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