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확대

가입자의 나이와 소득구간에따라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달랐으나, 23년부터는 연령제한을 없애고 만 50세 이상에게만 적용하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기준을 전연령으로 확대적용했습니다.

추가로, 1억 2천만원의 소득구간을 삭제하고 총 급여소득 5,500만원 및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인 경우 15%, 초과하는 경우는 12%의 세율을 적용하는것으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도 단순화하였습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 확대

노후 보장을 위해 23년 1월 1일 납입 분부터 확대 한도 적용

  •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 700만원 → 연금저축 600만원, IRP계좌에는 900만원까지 납입 확대
  • (기존과 동일)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해당금액 입금가능
  • (23년 7월 1일 납입분부터 가능)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인 1주택자가 현재 주택을 팔고, 가격이 낮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
    → 1주택자 판정기준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기존 주택을 매매하기 6개월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예) 23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확대

23년 1월 1일 수령연금 분부터 소득 구간에 따른 과세 종류 선택 가능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적용 했었습니다. 종합과세는 다른소득이 있다면 합산 과세 되는 방식이다보니 이로인해 세율구간이 변경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를 보기위해 가입한 것과 다르게 취지에 맞지 않아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상황도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중 선택할 수 있게 개정 되었으므로 본인 조건에 유리한 과세기준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연소득 1,200만원 이하의 경우는 변경없이 현행안 그대로 적용되며, 연령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3~5%) 또는 종합과세 중에서 적용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연간 연금수령 금액 1,200만원 초과
개정 전) 종합과세 적용
개정 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중 선택 가능

연간 연금수령 금액 1,200만원 이하
종전과 동일하게 연령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로 약 3~5% 적용 또는 종합과세 적용

[저율/ 분리과세]
– 만 55세 ~ 69세 : 5%
– 만 70세 ~ 79세 : 4%
– 만 80세 ~         : 3%
– 종신수령           : 4%

*분리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각각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완료되는것입니다.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변경]
–  6%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으로 변경
– 15%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 5,000만원으로 변경
– 24%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 8,800만원으로 변경
– 35%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8% :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 40% : 3억원 ~ 5억원 이하
– 42% : 5억원 ~ 10억원 이하
– 45% : 10억원 초과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퇴직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근속연수공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근속연수공제액이 확대되면서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근속연수별 공제액 계산방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개정 ]
– 근속연수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근속연수 6년~10년 : 150만원+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근속연수 11년~20년 : 400만원+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근속연수 20년 초과 : 1,200만원+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공제 개정 ]
– 근속연수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근속연수 6년~10년 : 500만원+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근속연수 11년~20년 : 1,500만원+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근속연수 20년 초과 : 4,000만원+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참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전/ 후를 비교로 경감된 세금
예 1) 퇴직금 5천만원, 10년 근무 시 세부담 : (개정 전) 146만원 → (개정 후) 80만원으로 66만원 경감
예 2) 퇴직금 5천만원, 20년 근무 시 세부담 : (개정 전) 59만원 → (개정 후) 0원으로 59만원 경감

법인세, 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씩 인하
– 2억원 이하 : 10% → 9%로 인하
– 2 ~ 200억원 이하 : 20% → 19%로 인하
– 200 ~ 3,000억원 이하 : 22% → 21%로 인하
– 3,000억원 초과 :  25% → 24로 인하

23년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절감 효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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