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및 조건 알아보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전세대출은 3개월 마다 주택보유 수를 확인하는데, 전세대출 받은 후 다주택자(2주택 이상)로 확인되면 즉시 상환해야하고, 이후 3년 동안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되는 패널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발령, 자녀 전학 및 학업등의 이유로 전세 실수요자임을 증빙한다면 즉시 상환해야하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무주택자 VS 1주택자 전세대출 (비교)

> 무주택자

  • 전세대출 취급제한 없음
  • 분양권 : 소유권 보전등기 또는 잔금대출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보유로 봄(1주택자 기준 적용)
  • 입주권 : 잔금대출을 보유한 경우는 주택보유로 봄(1주택자 기준 적용)

> 1주택자 전세대출

  •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 서울보증 : 소득 제한 없음
  • 2020.07.10일 이후 취득한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전세대출 불가

[참고]
1. 은행에 따라 매도예정인 주택은 보유 주택수에서 차감 해주는 곳도 있어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거래은행으로 확인 필요
2. 2020.07.10일 이전 계약 후 취득한 아파트(분양권, 입주권 포함)의 경우 이체내역, 영수증등 입증서류 제출하면 규제대상 제외됨
3. 상속 주택은 규제대상 제외되나, 증여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됨.


2. 대출 한도

  • 주택금융공사 : 최고 2억 2천 2백만원
  • 주택도시보증 : 최고 2억원 이내
  • 서울보증 : 최고 3억원 이내

[참고]
1. 2020.07.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는 대출불가
2. 은행에 따라 매도예정인 주택은 보우 주택수에서 차감 해주는 것도 있어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할 수 있으니 거래은행으로 확인 필요


3. DSR

  • 모든 대출 합산 금액이 1억원 초과 시, 전세보증금담보대출만 DSR 40%로 제한됨

[참고]
1. 2020.11.30일 시행된 가계대출 관리방안으로 규제대상에 추가됨
2. 임차보증금 증액없이 갱신계약인 경우 신청 가능
3. 임차보증금 증액 갱신계약인 경우 가능(임대차계약 시작일 이후도 가능)

1주택자 전세대출


4. 1주택자 전세대출 실수요

  • 직업 및 근무상의 여건, 학업, 질병치료 및 요양, 부모봉양등에 따라 다른지역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용가능
  • 60세 이상의 부모가 규제지역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전세대출 신청 가능
  • 다주택(2주택 이상)자는 대상 제외

[참고]
1. 질병 치료 및 학교폭력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보동의를 구할 수 있음
2. 1개월 이내에 양쪽 주택 모두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3. 주택금융공사 & 보증보험사에서 전입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4. 대출 연장때도 전입여부는 체크하고 있음

[1주택자 전세대출 실수요 증빙서류]
1. 취업, 이직, 발령 등 직장이전 : 인사발령문, 재직회사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2. 학업 및 전학 등 자녀교육 : 재학증명서, 합격통지서, 기족관계증명서
3.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의사 소견서 등
4. 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을 위한 동일지역 거주 목적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 징계처분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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