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최대 5억(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전세사기 피해자 분 들을 위해 대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출한도는 LTV 80%, DTI 60% 이내 최대 5억까지이며, 경매 및 공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낙찰가의 100%까지도 신청가능합니다.

내용을 확인 해 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완화된 요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전 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 및 공매를 통해 낙찰받고 이용한 주택담보 대출을 완화된 조건으로 대환을 위한 주택구입 및 기존대출 상환용 저금리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LTV 80%, DTI 60% 이내
– 경매 및 공매를 통해 취득한 주택인 경우는 낙찰가의 100% 까지 가능합니다.
– 담보주택의 소재지가 규제지역인 경우에도 LTV , DTI 10%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 LTV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구입자금 보증을 적용합니다.
– 다른 대출과 다르게 소득 제한 없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각 시청과 도청에서 발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등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며 경매 및 공매를 통해 취득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낙찰 증빙서류 (경락허가서, 매각결정 통지서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 연소득 1억 이하
10년 4.15%, 15년 4.25%, 20년 4.3%, 30년 4.35%, 40년 4.4%, 50년 4.45%

주택가격 6억 이상 or 부부 연소득 1억 이상
10년 4.25%, 15년 4.35%, 20년 4.4%, 30년 4.45%, 40년 4.5%, 50년 4.55%

* 우대금리
1) 아래 요건 충족 시 최대 0.8%
– 저소득 청년(만 39세),
– 신혼가구(혼인 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
– 사회적 배려층(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정, 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의 다자녀 가구),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
2) 전세사기 피해자 0.4%

대출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로 신청하고 최종 승인 받으면 서류 지참 후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사 승인 후 방문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대환은 2부), 주민등록초본/ 등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매매계약서(소유권 이전된 상태라면 등기권리증)

* 공동 명의자(배우자 포함) 인 경우 같이 방문
– 각각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추가

* 아낌E 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 등본, 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1부씩 추가

* 유한책임 방식 포함 은행 창구 신청 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또는 배우자와 분리 세대인 경우만 준비), 재직 및 소득 서류
– 주택관련서류 ( 토지/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사전심사는 제외), 구입용도의 경우 매매계약서, 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경매 및 공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 경락 허가서 또는 매각 결정 통지서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주택금융공사 어플
– 해당 주택 인근 은행지점(2023.06.30일 부터 가능)
단, 특례보금자리론의 상환방식이 체증식인 경우는 은행 창구에서 접수 불가하고 주택금융공사로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대출 기간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최장 50년까지.
단, 40년, 50년의 경우는 대출 받는 분의 연령 및 신혼부부 요건은 제외됩니다.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대상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결혼 7년 이하) 대상

대출 상환방식

특례보금자리론의 상환 방식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상환방식 중 선택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 단, 체증식 상환방식은 만 40세 미만 차주 및 주택금융공사가 사전 심사 후 승인된 경우만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1) 대출 실행 이후에는 조건 변경 불가하며, 대출 가능여부는 심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2) 대출 서류 제출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대출 승인 여부가 확인되어야하며, 기간 경과 시 자동 취소됩니다.

3)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심사 완료 후 승인 연락을 받은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후 대출 실행 예정이라면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에 재승인 요청 후 70일 이내 대출 실행하시면 됩니다.

4) 주택금융공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서류 발송 전 변경 및 확인 사항이 있는 경우는 공사로 확인 필요합니다.

5) 신청 서류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르거나 담보 주택의 시세 및 감정가가 달라지는 경우, 부채 내역의 변동 등 기타 사항이 발생되면 대출 승인이 거절 또는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6)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지룰 검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검증 기준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합니다.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하고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에 제한이 생기니 유념해주세요.

기존 주택 또는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한 경우, 반드시 한국 주택금융공사로 처분 사실을 알려주셔야합니다. 추가 취득 주택에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상속 주택(3년이내 처분)이 포함되니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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