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6억이하, 일반형 취급 중단, 일시적 2주택, 9억이하, 9월 27일부터 불가

대폭 완화된 대출자격 요건으로 2023년 1월에 시행되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 취급 예정이었으나, 9월 27일부터 대출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제한을 두었습니다.

1)일시적 2주택자와
2)일반형(9억이하 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초과)이 취급 중단되어, 이후부터는
3)우대형만 신청 가능한데요.

이는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한정된 예산을 서민과 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일반형)을 신청 예정이라면 9월 26일 18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요건 (3가지 유형)
  1. 일시적 2주택자 : 대출 신청일 기준 본건을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보유 주택이 없어야 이용가능(단, 기존주택 3년내 처분조건을 신규주택 구입자금 대출 임) → 2023년 9월 26일까지(27일 중단)
  2. 일반형 : 주택가격 9억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초과 → 2023년 9월 26일까지(27일 중단)
  3. 우대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가능(단, 예산 소진까지)
    [우대금리 요건]
    – 저소득청년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사회적배려층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7천만원 이하
    – 미분양주탹 : 연소득 8천만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Point
  •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음
  • 주택 구입자금, 기존대출 대환용, 전세보증금 반환용으로 신청가능
  • 우대금리 요건 다양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소득요건 제한 없음
  • 체증식 상환 방식 이용가능(단, 만 40세 미만)
  • 대출기간 최대 50년까지 고정금리 가능
    – 40년 :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 LTV : 최대 70%이내(단, 생애최초는 80%) 적용
    – DTI : 총부채상환비율( 대출한도 = 연소득 x DTI ) 60% 적용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한도 = 연소득 x DSR ) 제외
주택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KB시세 기준이며, KB시세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순차로 확인합니다.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 주택공지가격 → 감정평가액

시세가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가로 판단하며, 규제지역 및 300세대 미만, 사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 초과한 경우라면 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이 체결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이용불가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준주택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활용하기
  1. 대환용으로 이용 시 기존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되므로, 현재 이용중인 대출이 금리가 높다면 변경하는게 유리
  2.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경우, 우대금리 혜택이 있고 만 40세 미만까지 체증식 상환방식이 가능하므로 대출초기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아 부담없음
  3.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반환용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활용

 

 

이 게시물이 도움되셨나요?

평가해주세요!

평균평점 0 / 5. 투표수 : 0

최초 평가자가 되어주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오른쪽 마우스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