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전세 월세 임차 보증금 신청 방법 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무주택자가 주거목적 전세 월세 보증금을 위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계약한 경우로 가계약서가 아닌 정식계약서 제출이 필요하며, 계약금 납부를 위한 중도인출은 신청 불가로 잔금납부 또는 보증금 증액의 갱신계약인 경우에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월세 보증금을 위한 중도인출

1.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당일 본인 무주택 여부
  2. 무주택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 가능
    -무주택자 본인 명의로 계약 후, 본인 아닌 가족일 경우 중도인출 불가.
    -동일 주민 등록 등본에 등록된 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
    단, 향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 필요.
    -결혼 예정자의 경우 혼인신고 후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가능.
    -동거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중도인출 불가.
  3. 신청 기간 :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보증금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내 신청 가능.
  4. 동일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1회 한해 가능(DC 형/ 기업 I R P)
  5. 개인형 I R P 의 경우, 중도인출 횟수 제한 없음.
  6.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임대차계약금 납부 목적은 중도인출 불가).
  7. 주택이 아닌 상가 임대차계약에 보증금은 중도인출 불가.
  8. 1년 미만 근로자는 중도인출 신청 불가.

2. 준비서류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가입한 금융 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2. 현재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본인외 가족명의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 하는 경우 주민 등록 등본상의 함께 등재 필요.
    -외국인 근로자 의 경우 국내 고소 신고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계약 갱신의 경우 현재거주지 확인 목적.
  3. 현 거주지의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4. 전월세 임대차계약 주소지의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분)
    -전국 자치 단체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사실 없음’으로 발급.
    -중도인출 신청 전 보여 주택처 보는 경우는 지방세 세목 별 과세 증명서 +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처분 사실 확인서 서류)
    [참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방법 확인하기
  6.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갱신의 경우 보증금 증액 시에만 중도 인증 신청 가능.
    -가계약서 불가.정식 계약서 필요.
    -보증금 없는 경우 불가.

3. 추가서류

  1. 미등기아파트 & 오피스텔 분양한 경우
    -임대인 의 분양 계약서 사본, 오피스텔은 죽어 목적인 경우만 가능.
    -부동산 중개인 없는 계약은 전입신고 후 중도인출 신청 가능.
  2. 신축건물 전세 계약(소유권 보존 등기전)
    -건축 허가서,건축 설계서 및 공사 도급 계약서, 토지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3. 잔금 지급 이후 중도인출 신청 하는 경우
    -보증금 입금 확인증(입금 후 1개월내 발급 분)
  4. 부동산 중개인 없는 계약인 경우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계약금 입금 확인증.
    -잠금까지 입금한 경우: 계약금 입금 확인증,잠금 입금 확인증.
  5. 전월세 연장 계약시
    -증액된 보증금 입금 확인증.
  6. 보유주택 처분 후 신청 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된 기존 보유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무주택자 가입자 전월세 보증금 중도인출 Q&A

  1. 부부가 같은 회사에 재직 중 할 경우 각각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할까?
    가능함, 본인 명이 아닌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 하는 경우로 나중에 전입신고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 한다는 내용에 서명 하면 됨.(이후 증빙서류 필수 제출 아님. 즉 사후 관리 하지 않음)
  2. 전 월세 보증금 한도내에서만 중도인출 가능할까?
    보증금 상관 없이 퇴직연금 계좌의 잔액 정도 인출 가능.
  3. 임대차보증금 증액 없이 갱신 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할까?
    불가. 증액분이 있어야 가능.
  4. 본인 명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등 가족명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할까?
    가능함, 실제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 한다는 내용에 서명 하면 됨.
    단, 가족이 아닌 제 삼자 명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 등본 의 동거인으로 등록 되는 경우는 중도인출 불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방법, 수수료 (feat. 무주택확인용)

이 게시물이 도움되셨나요?

평가해주세요!

평균평점 1 / 5. 투표수 : 1

최초 평가자가 되어주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오른쪽 마우스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