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데요.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해도 DB형은 중도인출 불가하고, DC형과 개인형IRP는 증빙서류 제출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가입된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서 제도별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자세히 확인해보려합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종류
- DC 형/ 기업 I R P
직전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연소득의 12.5%를 초과 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치료 받은 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 의료비 합산 가능.
-의료비 합산 하는 경우, 각각의 질병에 대해 역 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필요한 내용의 진단서 제출 필요.
-미용성형 목적의치료,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 비용은 의료비 산정 금액에서 제외. - 개인형 I RP
-연소득의 12.5% 초과 여보 상관 없이 신청 가능. - 치료 및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 방법 상관 없이 병을 치료 하는 경우 신청 가능.
- 1년미만 근로자 중도인출 불가.
♦ 서류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가입한 금융 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 추가 서류
- 진단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장기요양 인증서 중 택 1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기간 명시
-입원 및 통원 등 치료 내용 명시
-질병코드 명시
-의사 면허번호 명시
– 의료 기관인 날인
– 장기요양 인증서는 건강보험 공단 심사를 통해 발급 되는 서류로 의사의 치료 내용과 소견, 병명, 질병코드 없어도 진단서 서류로 증빙 가능함.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준비해야함. - 연간 소득 서류: 급여 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 총액 신고서 중 택1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전 년도 총 급여
-재직 기간 1년 미만: 월평균 급여 ×12=연간 급여 산정
-개인형 I R P는 연간 소득 서류 제출 하지 않아도 됨. - 의료비 지출서류: 병원 등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병원: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간이외래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약제비)납입 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약국: 약제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급여 비용 명세서, 장기요양 급여 납부 확인서. - 부양가족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의료비 본인 부담 증빙 서류: 본인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현금 영수증, 입금 확인 등.
-주민등록 등본(최근 1개월내 발급 분)또는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분)
[참고1]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 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라목‘ 따라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의 6개월 이상 치료 및 요양기관을 명시 하지 않아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참고2]
- 부양 가족의 장애인인 경우는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으나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로 사용 불가.
- 별도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