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주택 구입, 필요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C형, IRP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임차보증금 마련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데요.

중도인출 가능 사유와 준비서류를 자세히 알아볼께요.

1.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종류

  • DC형, IRP(개인형/ 기업형) 가능
  • DB형은 중도인출 불가

2.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용도
  •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최근 5년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중도인출 가능횟수

  • 주택 구입 : 횟수제한 없음
  • 주택 전월세 보증금 용도
    – DC형은 동일회사 기준 1회 제한
    – 개인형IRP는 횟수제한 없음
  • 질병 및 부상으로 6개월이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횟수제한 없음
  •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 개시 결정일부터 5년내 횟수제한 없음

4. 중도인출 유의사항

  • 재직기간 1년미만은 중도인출 불가(단, 수급권자격이 입사 즉시인 경우는 가능)
  • 퇴직연금 ETF 보유중인 경우, ETF매도 후 현금성대기자산으로 전환해야 중도인출 신청 가능
  • 근로자 우대대출이 있는 경우, 상환 후 신청 가능
  • 개인형IRP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신청 당시 지정한 입출금계좌로 세금공제 후 입금됨
  •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

5. 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

5-1.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 구입 조건

  • 공동명의 가능
  • 무주택 기간이 1일이상 발생한 경우
  • 부모와 자녀간의 주택매매거래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중도인출 불가
  • 신청기간은 매매계약서 작성일~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중도인출 불가

5-2.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퇴직연금 가입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내 발급분)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 현거주지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신청일 전 3영업일내 발급 분)
    –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후 미등기상태일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현소유주가 본인일 경우 신청 불가
  • 매수물건지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주택인 경우만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경우는 건축물관리대장 추가 제출 필요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최근 1개월내 발급 분)
    – 과세증명서에 전국자치단체로 발급하여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으로 표기되어야 함
    – 위택스 > 납부결과 메뉴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가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방법]
  • 중도인출 신청 전 기존주택 처분한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5-3. 구입 주택형별 추가서류

  • 주택구입
    –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가능)
    – 가계약서 불가, 잔금일/ 명도일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 영수증, 잔금영수증
    –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1개월내 신청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가능)
    – 소유권이전 완료된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가입자 전입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 업무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했다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접수증
    – 소유권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청 후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연금 복지과)
    – 구입 후 임대를 준 경우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
    – 주거용으로 신고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세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 필요
  • 아파트 신규분양
    – 일반 분양은 분양공급계약서
    – 조합원 분양은 조합원분양계약서 및 사업계획 승인 공고분 사본
    – 분양권 양수 : 양수인이 가입자인 권리의무 승계 내역서(분양계약서에 있음)
  • 분양 계약금 용도 예외적용
    – 확약서
    – 청약 당첨사실확인원(시행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 계약금 입금 안내문(시행사)
  • 주택 신축
    – 건축설계서 및 공사도급계약서(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확인)
    – 신축예정지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본인 신청시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 임대 후 분양전환
    – 분양전환계약서(가계약서 불가)
    – 전환예정지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LH, SH공사의 임대 후 분양전환은 가계약서 가능(가계약서 전체서류, 현거주지의 직전 임대차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 확약서)
    – 분양권 양수인 경우, 양수인이 가입자인 권리의무승계내역서, 매수인이 가입자인 분양권매매계약서
  • 경매 취득
    – 매각허가 결정문 및 부동산의 표시 별지(최고가 매수인이 가입자인 경우 공동명의 가능)
    – 매수예정지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보유주택 매도 후 신규주택 구입
    – 매수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가능)
    – 매도주택의 소유주여부 확인 위한 기존 보유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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