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하는 경우, 재직중이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사유별 중도인출 대상과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한다면 빠른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저는 전세보증금 증액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했는데요.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형IRP 로 입금되지 않고 먼저,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더라구요.
하루라도 빨리 수령하기 위해 저는 현금성 대기자산으로 모두 돌려놓고 신청했으며, 약 5일정도 기간이 소요되었어요.
그럼 중도인출 사유와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을 신청하신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여부를 판단.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소유권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 준비서류
– 신청서 : 퇴직금 중도인출신청서
– 무주택자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 확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신청 확인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의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 현주소지의 계약갱신등으로 인한 전세 또는 월세의 임차보증금 인상의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본인 명의 계약이 원칙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함을 증명하는 서약 문서룰 제출하여 주거 목적이 확실시 된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됨.
- 계약체결일부터 입주일(잔금 지급일)사이에 신청 가능
- 현재 재직중인 회사(사업장)에 1회로 한정
- 준비서류
– 신청서 : 퇴직금 중도인출신청서
– 무주택자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상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계약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체확인증 : 잔금 지급일 이후 신청시(단, 1개월 이내 한함)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DC형/ 기업IRP
– 퇴직연금 중도해지 신청 직전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질병 및 부상 관련 의료비가 연소득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금액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됨.
– 여러질병 합산인 경우, 질병 및 부상 각각의 진단서 제출 필요 - 개인형IRP
– 연소득의 12.5% 초과여부 상관없이 중도인출 신청 가능 - 입원, 통원, 약물치료등 치료방법 상관없이 질병 및 부상 치료 모두 포함
- 치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미용과 성형 목적,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되지 않아 신청 불가.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 불가
- 준비서류
– 신청서 : 퇴직금 중도인출신청서
– 진단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등(6개월이상 치료 및 요양기간, 치료내용, 질병코드,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간 날인 필수)
단, 장기요양인정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의사소견, 치료기간, 질병코드 등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 소득서류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 의료비 지출서류 :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부영가족 의료비인 경우 : 신용카드 결제내역,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비 부담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의 경우, 진단서상에 6개월이상 치료 및 요양 기간이 없어도 중도인출 가능
4. 최근 5년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개회’로 시작하는 경우.
- 일반회생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되지 않아 불가.
- 재직기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중도인출 불가.
- 준비서류
– 신청서 :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 개인회생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변제인가 결정문,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법원통지서.
– 파산선고 : 법원의 개인파산 선고문. - 서류명칭이 개인회생 신청서, 워크아웃, 신용회복인 경우 대상제외로 중도인출 불가
- 개인회생 개시 이후 면책 또는 폐지 결정 시 중도인출 불가
- 파산선고 이후 폐지 결정 시 중도인출 불가
5. 천재지변,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천재지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인해 15일이사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금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중도인출 불가.
- 준비서류
– 신청서 :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 인적피해 : 15일 이상 입원사실확인서, 부양가족 실종증명서, 특별재난지역선포서 등.
– 물적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특별재난지역선포서 등.
– 공통서류 : 행정기관의 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조사자료. - 재난 피해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 정도가 50%이상인 경우 중도인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