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신청, 대상, 서류 알아보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하는 경우, 재직중이라도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사유별 중도인출 대상과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한다면 빠른처리가 가능하겠지요?

저는 전세보증금 증액 목적으로 중도인출을 했는데요.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형IRP 로 입금되지 않고 먼저,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더라구요.

하루라도 빨리 수령하기 위해 저는 현금성 대기자산으로 모두 돌려놓고 신청했으며, 약 5일정도 기간이 소요되었어요.

그럼 중도인출 사유와 준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서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중간정산을 신청하신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여부를 판단.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소유권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 준비서류
    – 신청서 : 퇴직금 중도인출신청서
    – 무주택자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주택구입 확인 :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주택신청 확인 :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또는 월세의 임차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 현주소지의 계약갱신등으로 인한 전세 또는 월세의 임차보증금 인상의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본인 명의 계약이 원칙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함을 증명하는 서약 문서룰 제출하여 주거 목적이 확실시 된다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됨.
  • 계약체결일부터 입주일(잔금 지급일)사이에 신청 가능
  • 현재 재직중인 회사(사업장)에 1회로 한정
  • 준비서류
    – 신청서 : 퇴직금 중도인출신청서
    – 무주택자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상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전세계약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체확인증 : 잔금 지급일 이후 신청시(단, 1개월 이내 한함)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DC형/ 기업IRP
    – 퇴직연금 중도해지 신청 직전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질병 및 부상 관련 의료비가 연소득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산 금액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됨.
    – 여러질병 합산인 경우, 질병 및 부상 각각의 진단서 제출 필요
  • 개인형IRP
    – 연소득의 12.5% 초과여부 상관없이 중도인출 신청 가능
  • 입원, 통원, 약물치료등 치료방법 상관없이 질병 및 부상 치료 모두 포함
  • 치료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미용과 성형 목적,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되지 않아 신청 불가.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 불가
  • 준비서류
    – 신청서 : 퇴직금 중도인출신청서
    – 진단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장기요양인정서 등(6개월이상 치료 및 요양기간, 치료내용, 질병코드,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간 날인 필수)
    단, 장기요양인정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발급되는 서류이므로, 의사소견, 치료기간, 질병코드 등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
    – 소득서류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 의료비 지출서류 :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부영가족 의료비인 경우 : 신용카드 결제내역,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비 부담한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의 경우, 진단서상에 6개월이상 치료 및 요양 기간이 없어도 중도인출 가능

4. 최근 5년이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개회’로 시작하는 경우.
  • 일반회생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해당되지 않아 불가.
  • 재직기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중도인출 불가.
  • 준비서류
    – 신청서 :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 개인회생 : 개인회생 개시결정문, 변제인가 결정문,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법원통지서.
    – 파산선고 : 법원의 개인파산 선고문.
  • 서류명칭이 개인회생 신청서, 워크아웃, 신용회복인 경우 대상제외로 중도인출 불가
  • 개인회생 개시 이후 면책 또는 폐지 결정 시 중도인출 불가
  • 파산선고 이후 폐지 결정 시 중도인출 불가

5. 천재지변, 재난피해를 입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천재지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인해 15일이사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금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중도인출 불가.
  • 준비서류
    – 신청서 :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 인적피해 : 15일 이상 입원사실확인서, 부양가족 실종증명서, 특별재난지역선포서 등.
    – 물적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특별재난지역선포서 등.
    – 공통서류 : 행정기관의 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조사자료.
  • 재난 피해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된 피해 정도가 50%이상인 경우 중도인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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