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개인회생, 파산선고, 자연재해, 재난, 대상 및 서류 알아보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 보증금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하다는건 잘 알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그리고 천재지변등의 재난 피해를 입었을때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하다는걸 알고 계시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및 파산선고는 5년 이내 신청해야하고, 재난, 피해는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자세하게 알아볼께요.

♦ 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1. 대상

  1. 가입자가 최근 5년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 및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일반 회생은 중도 인출 불가(개인회생은 법원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개회로 시작 됨).
  3. 재직기간 1년미만 근로자는 중도인출 불가.

2. 서류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가입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

3. 사유별 추가 서류

  1. 개인회생: 아래서류 중 택1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법원)
    -변제인가 결정문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법원 통지서
    -(공통)대법원 사이트에 나의 사건 검색 내용
    [참고]
    -서류명칭이 개인회생 신청서, 워크아웃, 신용회복인 경우 중도인출 불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 ’면책 또는 폐지‘ 결정은 중도 인출 불가
  2. 파산선고
    -법원에 개인파산 선고문+대법원 사이트에 나의 사건 검색 내용
    [참고]
    -서류 명칭이 신청서,통보서,워크아웃,신용회복인 경우 중도인출 불가.
    -종국결과 항목에 ’폐지일자, 폐지‘로 기재된 경우 중도 인출 불가.
    -파산선고 ’폐지‘ 결정시 중도인출 불가.

♦ 재난 피해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1. 대상

  1.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2. 사회 재난 중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 이번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의 한해 중도인출 가능.
  3.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중도인출 불가.

2. 서류

1.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가입한 금융 기관 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3. 사유별 추가서류

3-1. 자연재해

1. 인적피해
-행정기관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조사 자료.
-실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또는 부양가족의 실종증명서.
-가입자의 15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로 입원사실 확인서.

2. 물적피해
-피해사실 확인서
-행정기관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조사 자료.
[참고]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 된 피해 정도가 50% 이상이여야 함.
-피해사실 증명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

3-2. 사회 재난

1. 인적피해
-행정기관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조사 자료.
-실종이 정리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또는 부양가족의 실종증명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서.

2. 물적피해
-피해사실확인서
-행정기관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조사 자료.
-특별재난지역 선포서ㅋ
[참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 가능.
-주거시설 유실, 전파 또는 반파 된 피해 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함.
-피해사실 증명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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