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사업 주거사다리_최대 1억 1천만원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대 1억 1천만원까지 지원 하오니,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 대상을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약계층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지하층 등에 3개월이상 거주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기관 추천자
  •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자
  • 법무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하다고 인정,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범죄 피해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지원내용

  • 대상지역 : 지역제한 없음
  • 지원금액 : 전세 보증금 최고 1억 1천만원까지 95%
    * 예) 최대 95%인 1억 450만원까지 지원, 나머지 5%인 550만원은 본인부담

임대기간 및 지원주택

  • 최초 2년, 이후 9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20년)
  • 기존주택을 매입 보수 후 임대
  • 기존주택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단, 9천만원 한도 내)
  • 입주자 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민간복지단체를 통한 지원
  • 국민임대주택(단,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 피해자만 해당)

신청방법

  1. 현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방문
  2. 주거지원 신청
  3. 주거지원 신청자 조사 및 적격여부 판단
  4. 자격확인 및 입주자 선청
  5. 입주희망지역 선택
  6. 전세계약 가능여부 검토
  7. 임대차 계약 체결
  8. 입주 및 전입신고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 자활계획서
  • 소득확인서류 또는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 은행 잔액증명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 복지카드/ 등록증(사본 가능하며 해당없는 경우 생략)

기관 문의처

♣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문의 : 국번없이 120
주거사다리 지원 상세내용 확인하기(서울주거상담)

버팀목전세대출_고시원, 반지하, 비닐하우스등 취약계층 지원(무이자, 최대 5천만원)

주거비 지원 최대 1억 3천만원까지 (feat.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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