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세금 면제,감면, 재산세 세율 특례

2023년 8월 17일에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취득세 감면안을 발표했는데요.

눈 여겨볼 내용은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안입니다.

감면금액은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100%로 최대 5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 부터 5년 후 까지 양육 목적으로한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1.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1-1. 면제대상 

  • 1가구 1주택자에 한함(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주택자도 포함)
  • 24년 1월부터 25년 12월말까지 출산한 가구

1-2. 면제요건

  • 소득 및 주택가액 제한없음
  • 출산 후 5년이내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 후 1년이내 거주해야 함
  •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출산한 경우도 감면 가능(단, 취득시점이 24년 1월 이후)
  • 취득세 최대 500만원까지 100% 면제
  • 취득세 100% 감면 시 부과되는 최소납부세제(15%)도 면제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1. 감면조건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 감면한도 최대 200만원까지
  •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 취득세 감면기간 : 25년 12월 31일까지

2-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시/ 군/ 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신청(온라인 신청불가)
  • 주택 매매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취득주택의 등기부등본
  • 무주택가구 증명서
  • 취득세 감면신청서(방문한 시/ 군/ 구청에서 확인)

3. 재산세율 특례

2023년까지만 예정이었던 재산세율 특례기간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택가격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1세대 1주택자에 한함
  • 3년 연장되어 2026년 12월말까지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출산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및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 소득요건과 한도가 상향되었고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파격적인 내용들인데요. 꼭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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