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서류 금리 인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과 10년간 최대 3.3% 의 금리와 이자, 게다가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며, 군필자의 경우는 병적증명서 제출 시 최대 6년까지 나이 차감 가능합니다.

즉, 최대 6년 차감한 나이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라면서 요건 충족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가능합니다.

자격요건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대상

  1. 가입 자격 및 연령 조건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
    – 만 35세 이상 군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역기간으로 최대 6년까지 나이 차감이 가능
    – 청약 상품은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1인 1계좌 가입가능
    – 주민등록등본에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인된다면 외국인도 가입 가능


  2.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가입할때만 확인하므로 가입 후 소득요건 초과한다해도 상관없이 유지 가능
    – 2021년 12월 31일까지 청약 신규 또는 전환은 직전 연도 3천만원 이하 소득자
    –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약 신규 또는 전환은 직전 연도 3천 6백만원 이하 소득자
    –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연도 1년 미만의 소득서류로 연환산 소득 3천 6백만원 이하의 소득자
    * 연환산 소득 계산해보러 가기


  3. 무주택 기준
    –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가입일로부터 3년이내) : 가입자 본인 무주택자
    – 무주택 세대원 : 가입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 가입일로부터 최근 연속해서 3개월이상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 현재 세대주이나, 세대주 기간이 연속해서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유주택 세대원으로 3년이내 세대분리 예정이며 3개월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
무주택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전환 방법

방법 1] 무주택 세대주로 비과세 동시 신청은 청약 통장 가입은행으로 방문
방법 2]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청년우대형 먼저 전환 후, 비과세 신청은 2년이내 가입은행 방문하여 신청

비과세 신청요건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
  2.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포함 전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3. 총 급여액 3천 6백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 6백만원 이하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자
  4. 납입원금 1년에 6백만원내에서 이자소득 합계금액 5백만원까지 비과세 신청 가능

단, 가입일 기준 3년이내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제외됩니다.
예) 가입연도 2023년이라면 이전 3년은 2020~2022년

비과세 신청서류

[공통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아래 서류 중 1 준비)

[선택 서류]
1) 근로자 소득증빙서류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 필수 및 홈택스 발급용 불가)
– 전년도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용으로 5월부터 발급 가능)
– 급여명세표(전년도 소득이 없고, 가입연도 소득만 있는 경우)

2) 사업자 소득증빙서류
– 청년우대형 가입용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용)

3) 기타소득자 증빙서류
– 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 직인 필수)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확인용)

청년우대형 금리

기본금리 : 1년 미만 연 2%, 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2.8%(2023.08.30일부터 금리인상)
우대금리 : 가입기간 2년이상,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무주택기간 최대 10년인 경우 적용
* 10년 초과기간 및 납입원금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미적용으로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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