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조건, 환승, 금리, 1월 25일부터

1월 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을 포함한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액 중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할때 월 최고 납입한도인 70만원으로 설정하면 총 18개월분이 선납처리되고,

19개월차부터 매월 70만원을 남은기간동안 납부하면 5년 이후에는 정부기여금을 포함해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만기수령 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

♦ 가입대상

1. 나이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2. 개인 소득요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함).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연도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가구 소득요건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로 상향조정
    (가구원 범위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 자매, 건강보험자격득실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조부모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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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심사 및 절차

청년도약계좌 연계

♦ 가입기간 및 금액

  • 5년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 월 70만원, 연간 840만원 한도내.

♦ 정부기여금 지원금액

  • 가입대상 요건 충족 시, 만기해지 및 특별중도해지한 경우는 정부기여금 지급가능(단, 일반 중도해지는 지급불가).
  • 총 급여 6천만원 초과(종합/사업 소득 4천 800만원)인 경우, 정부기여금 제외/ 발생이자의 비과세만 적용 가능.
  • 정부기여금은 기본이율만 적용되며, 발생이자는 비과세 적용. 만기에 원금과 이자가 한번에 지급됨.
  • (중요)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 납입금액과 기여금 적용한도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기여금의 지급비율과 금액이 달라짐.
    예1) 소득구간 2천400만원 이하, 매월 70만원 납입한 경우.
    정부기여금은 70만원이 아닌, 기여금 적용한도인 40만원 기준으로 6%의 지급율, 최고 2만 4천원이 월 최대 기여금액임.
    예2)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매월 50만원 납입한 경우.
    기여금 적용한도내 납입금액의 3%의 지급율, 최고 1만 5천원이 월 최대 기여금임.

♦ 청년도약계좌 연계 일시금 납부

  • 만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신청해야 함
    예) 만기일이 2024년 2월이라면, 2024년 3월까지
  •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원금+이자+저축장려금) 한도내 최소 200만원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 일시납 가입가능
  • 일시납은 매월 납입금액을 40, 50, 60, 70만원 중 선택
  • 최초 납입한 일시납 금액만큼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납입분 선납처리되는 구조로 일시납입 기간동안에는 추가납입 불가
    예) 청년희망적금 1000만원을 일시납, 월 납입금액 50만원으로 설정
    – 20개월분 선납처리
    – 청년도약계좌 월한도 70만원 중, 일시납 기간동안 월 남은한도 20만원 추가불입 불가
    – 21개월차부터 최대 70만원 입금가능
  • 가입은행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청년도약계좌 웹사이트(ylaccount.kinfa.or.kr)에 일시납 정보등록 필수

♦ 일시납(선납)하고 856만원 더 받기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선납)할 경우, 매월 납입하는것보다 최대 856만원까지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 이자

♦ 참고사항

  • 만기 및 특별중도해지 시 발생이자에 따른 이자소득세 15.4%는 비과세 적용.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 해지 : 만기해지 약정이율 적용, 비과세 미적용, 저축장려금/정부기여금 미지급.
    익영업일 해지 : 만기해지 약정이율 적용, 비과세 적용, 저축장려금/정부기여금 지급.

♦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입자의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서등 해외이주 증빙서류
  • 사유발생 6개월 이내 해지
    – 천재지변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 가입자의 퇴사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영수증
    – 사업장의 폐업 : 폐업증명원
    –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 발생 :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당사유 증빙서류
    – 생애최초 주택취득 :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최초 주택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추가) 결혼 : 혼인증명서 등 해당사유 확인서류
  • (추가) 출산 : 출산증명서 등 해당사유 확인서류

청년도약계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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