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만 34세까지의 청년,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여성이라면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소득세 감면 최대 90%를 5년동안 1,000만원까지, 그외 대상자는 70%의 소득세를 3년동안 감면 받으려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께요.
♦ 청년 소득세 감면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포함)♦
소득세 감면 대상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계산 함)의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 기준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재직기간 1년이상, 결혼 및 출산등의 사유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2년~15년이내 동종업계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취업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및 정부24 발급가능).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 제출. - 회사에서 서류 및 요건을 검토.
-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근로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신청서’ 발급 방법
- 경로 : 국세청 > 세무서식 > 중소기업 취업자 검색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작성 후 아래서류와 함께 회사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원천징수영수증
– 병역증명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회사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명세서’ 작성
- 경로 : 법인 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인법인 > 원천세 관련 자료 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제출방식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 옆 ‘확인’ 선택 > 감면적용 대상자 확인 > 등록 완료
소득세 감면혜택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도 가능한데요. 조회방법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해요.
[참고] 신청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헀다면,
직장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경정청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경정청구 방법은 세무서로 문의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