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 사유, 입증자료 알아보기 (개인정보유출 & 보이스피싱피해)

개인정보 유출 및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동사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적법한 사유없이 단순 변경은 거절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사례와 함께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 명예회손 및 모욕범죄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익신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훼손 피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참고로, 기각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30일 경과 후 재신청도 가능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한 경우

  • 범죄경력을 은폐 또는 범령상 의무 회피 목적
  • 수사나 재판 방해 및 사회질서를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이유로 반복 변경신청하는 경우
  •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변경위원회 결정 전 사망한 경우
  • 그외 사유가 적법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2.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신청대상 사실조사
  3.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90일이내 심사 후 결과 확정
  4.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시/군/구에 결과를 통보
  5. 심사결과 ‘허용’ 인 경우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새 주민등록번호 등기우편 통지
  6. 공공기관(복지, 세금, 건강보험공단 등)의 정보는 자동변경되고,
    은행, 보험, 통신사 등 민간기관은 직접 변경신청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해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해요.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확인되는 수사기록 또는 법원 판결문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이 기재된 국가, 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원조회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처리 확인서등
  • 휴대폰 통신사등 명의도용 처리결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개인정보 정정에 대한 결과 통지서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

보이스피싱등 피해입증 서류는,

  • 법원 판결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진단서, 계좌이체확인증, 녹취파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인서, 상담사실 확인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후 90일 이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https://www.rrncc.go.kr/frt/main.do)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자세한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용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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