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액 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각 시/도청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이 발급되는 분들 대상으로 최대 5천 5백만원까지 무이자로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작게나마 현재 상황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출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또는 임대인의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자
- 소득 및 자산요건 제한없음
- 최우선변제 목적의 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이나, 경공매 종료 후 기타사유로 최우선변제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
- 임차인 기준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11조 및 제 10조 1항)
지역 |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서울 | 165백만원 | 55백만원 |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시 | 145백만원 | 48백만원 |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시 | 85백만원 | 28백만원 |
그 밖의 지역 | 75백만원 | 25백만원 |
대출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신규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
–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련 서류 : 전세금입금내역(이체확인증, 이체 거래내역 등), 주민등록등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신고필증), 등기부등본, 소득증빙서류(일반대출만 해당)
–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문(각 시/도청 발급)
– 경매관련 서류 : 경공매통지서 또는 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등
대출한도(일반/최우선변제금)
-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 최우선변제금 대출 : 경공매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이내 최대 5천 5백만원까지
- 일반대출 + 최우선변제금 대출 모두 실행 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대출금리
- 최우선변제금 대출 : 무이자
- 일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름
부부합산 연소득 | 보증금 1억 4천만원 이하 |
보증금 1억 7천만원 이하 |
보증금 1 억 7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5% |
4천만원 이하 | 1.5% | 1.6% | 1.8% |
7천만원 이하 | 1.8% | 1.9% | 2.1% |
1억원 이하 | 2.1% | 2.3% | 2.4% |
1억원 초과 | 2.4% | 2.7% | 3.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제곱(수도권외 읍면지역은 100제곱)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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