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 버팀목 전세대출, 4억,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그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 대출상품들이 신설되어 왔었는데요.

자격요건 및 보증금 한도등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실피해자들을 위한 정책보다는 보여지기식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오는 10월 6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의 요건과 한도를 대폭 완화했는데요.

눈여겨볼 내용은 사각지대 중 하나였던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입니다.

단, 전세사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피해 결정문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 최대 4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으니 완화된 요건 및 한도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소득요건에 따른 적용금리 세분화
    – 5천만원 이하 : 연 1.2%~
    – 6천만원 이하 : 연 1.5%~
    – 7천만원 이하 : 연 1.8%~
    – 1억원 이하 : 연 2.1%~
    – 1억 3천만원 이하 : 연 2.4%~
  • 다음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는 자(대환가능)
    – 신규임차 : 임대기간종료일로부터 1개월 경과 & 임차권 등기, 경공매 종료
    – 대환 : 우선변제권침탈, 집주인 사망, 형사고소, 경공매 시작
    – 공통조건 : HUG피해확인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대출한도 및 보증금 상향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으로 상향
  • 전세피해 보증금 기준 : 5억원으로 상향

* (참고) 보증금이 최대 5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은 최대 4억원까지

2. 디딤돌 대출 오피스텔 신설

대상

공부상 주택만 가능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수령한 자에 한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수령한 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23년 기준 5억 6백만원 이하인 자
  • 5억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4억 이내
    – 경락자금의 경우는 낙찰가의 100% (단, 경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 금액 이내)
    – 신규구입자금의 경우는 LTV 80%
    – 공통조건 : DTI 60% 
  • 대출금리(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상이)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참고)우대금리 적용 후 최저 금리는 연 1.2%~
대출 신청방법
  • 시중 은행으로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불가)
  • 대출기간은 10~30년까지로 거치기간은 최대 3년
  • 10월 6일 이후 신청한 대출부터 적용됨

그 동안 한도때문에 이용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번에 신설된 대출상품인 ‘전세피해버팀목전세대출’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디딤돌대출’ 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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