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회수 규제는 전세대출을 활용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실제로 거주 하지 않는 아파트를 구입하는걸 제한하기 위함인데요.
전세대출을 받은 후 규제 지역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이용중인 전세대출은 즉시상환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즉시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들이 있어 함께 알아볼깨요.
직장 이동 및 자녀교육 등 실수요건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증명한다면 즉시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 이용중인 전세대출 회수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꼐 알아보고자합니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가 전세대출 받으려고 할때
- 전세대출 제한
- 12.16 대책의 예외조치와 동일 :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 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자
–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 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
– 구입아파트,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 허용
♦ 전세대출 후 규제대상 아파트 구비한 경우
- 전세대출 즉시 회수 대상
- 6.17 대책 발표시 추가예외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회수 규제 적용 유예
– 본인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아파트의 임대차 계약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전세대출 이용가능
♦ 전세대출 회수 규제 Q&A
Q1. 대출 취급 후 주택 구입 시 사후관리는 어떻하나요?
-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전세대출 규제 완화 주요 개정에 따라 은행 전세대출 구입제한
- 전세대출 신규, 연기 취급 후 매 3개월 마다 주택보유수 확인
- 규제대상 아파트 취득 시 소유권이전일(등기이전 완료일) 기준으로 보유주택으로 봄
Q2. 최초 신규 또는 연장 시점 주택보유수 사후관리
- 1주택자 : 전세대출 만기까지 유지
- 12020.07.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 취득한 1주택자 : 전세대출 즉시상환
- 2주택자 : 전세대출 즉시상환
Q3. 전세대출 이용중 즉시회수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규제사항이 있나요?
- 주택취득제한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서에 의해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Q4.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하여 즉시회수대상이나, 구입한 주택에 세입자가 있어 즉시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주택관련대출 취급 제한되나요?
- 규제대상 아파트 유예기간 적용은 규제위반으로 적용하지 않음
Q5. 전세대출 전액 상환 후 주택구입금지 특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특약 위반사항없이 단순해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상환 후 주택구입금지 특약은 자동해지되며 주택담보대출 취급헤도 제한 없음
Q6. 주택 구입당시 3억원 이하였으나, 가격상승으로 3억원 초과시 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 구입당시 3억원 이하 주택으로 규재 대상 아니므로 연장 가능
Q7. 상속받은 주택이 규제대상 아파트인 경우 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 아니어서 연장 가능
Q8. 규제 시행일 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 가능할까요?
- 규제 시행일 전에 구입한 주택으로 규제대상 아님. 전세대출 연장 가능
Q9.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 즉시 상환해야할까요?
- 규제 시행일 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즉시상환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기연장은 제한됨
Q10. 전세대출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즉시상환해야할까요?
-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완료일)이 아니므로 즉시상환하지 않아도 됨
Q11. 규제지역의 빌라나 다세대등 아파트외 다른 주택형도 규재대상인가요?
- 아파트만 규제대상으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