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대상, 사유, 이직확인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신청만 하면 되지만, 자진퇴사 실업급여 경우는 수급 사유 13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진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및 사유와 함께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도 알아볼께요.

1. 실업급여 조건

  • 퇴사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로기간이 있을 것
  •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비자발적 퇴사 사유인 경우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사유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3.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위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사유 13가지외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받을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퇴사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로기간이 있을 것]은 현직장 기준으로 보는게 아니에요.

다시말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납부는 현직장 근로기간과는 무관하므로 
직장이 바뀌어도 퇴사 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고용보험 납부 및 근로기간 조건(연속한 경우 6개월)이 충족된다면,
자진퇴사 후 1개월, 2개월 단기 계약직을 구해 근무하면 됩니다. 
그럼 근로기간 계약종료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이 가능해지는거죠. 

4. 실업급여 수급 금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고, 퇴사 전 근로기간 및 급여등 소득에 따라 수급 금액이 달라져요.

1. 상한액 : 퇴사 시점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이전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 이후는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2. 하한액 : 퇴사 시점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2024년 1월 이후 :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 :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 :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2017년 1월 이후 : 46,584원

3. 소정급여일수
자진퇴사 실업급여

4.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시 구직급여 금액 및 일수, 총 예상 지급액 확인 가능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5.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6.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방법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므로 별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 근로복지공단 신청방법

  1.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신청
  2.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으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3. 직장에서는 10일 이내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
    * 10일이내 제출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므로 빠르게 처리될 거임.

> 이직확인서 처리상태 확인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3. 실업급여
  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5. 처리상태 확인

7. 실업급여 Q & A

  • 본인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및 권고사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불가
    예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예2) 공급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상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요?
    – 1인이상 직원을 고요한 사업장인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 신고 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8. 참고사항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됨.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년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안되니 퇴사즉시 신청하는게 좋음.
  • 고용보험 납부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자영업자등 여러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최종 퇴사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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