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세대출 최대 2억원 까지

최근 10년간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의 거주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외국인 전세대출은 서울 보증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한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전세대출 대상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부동산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금융비용 부담률이 40% 이내인 만 23세 이상의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단, 소득증빙 가능한 만 19세 ~ 만 22세의 민법상 성년인 경우에도 가능)
  2. 대출 실행일 기준 비자의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으로 확인)
  3. 소득요건 : 3개월 이상 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있고 이에 소득증빙서류 제출 가능하며, 배우자 포함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인 경우
    * 단, 20년 7월 10일 이후 구입 당시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대상 제외됩니다.
  • 외국국적동포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했었으나, 현재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금융비용부담률 : 채무자가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본건포함)/ 채무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의 연소득
  • 신청 가능 비자타입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하며, 단기체류 관련 비자 및 관광취업관련 비자는 제외
출처 국민은행
출처 국민은행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미등기 건물 및 신탁 주택, 단독/ 다가구/ 상가 주택은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3가지 중 가장 적은 한도로 적용됩니다.

  1. 최대 2억원(신용등급별 차등 한도)
  2.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금액 + 본건 대출)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80% 이내
    * 전세주택의 보증금 용도로만 신청 가능하며 생활자금으로는 이용 불가합니다. 단, 재계약은 증액되는 보증금액만큼 추가 대출 신청 가능하지만, 금융비용 부담률 및 신용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3개월 ~ 36개월이하 (은행별 상이)

대출금리 (1 선택)

연 4% 이내

  • 3개월 CD금리 + @
  • 코픽스(COFIX) 6개월 신규 or 잔액
  • 금융채 6개월 or 1년 or 2년 + @

♣ 국민은행 금리 확인하러 가기
♣ 신한은행 금리 확인하러 가기

* 이용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및 카드이용과 자동이체 등록 등 거래방식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신규 대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입주당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 및 실행
    * 보증서 발급기간 소요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계약 갱신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식 (1 선택)

  • 만기일시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참고사항]

  1. 외국인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의 경우 잔금일 기준 14일이내 주민센터 또는 관리사무소로 체류지 변경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 보호가 가능합니다.
  3. 임대차 계약한 집의 소유주(집주인)가 개인인 경우, 소유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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