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의 거주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외국인 전세대출은 서울 보증 보험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한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외국인 전세대출 대상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부동산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금융비용 부담률이 40% 이내인 만 23세 이상의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단, 소득증빙 가능한 만 19세 ~ 만 22세의 민법상 성년인 경우에도 가능)
- 대출 실행일 기준 비자의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으로 확인)
- 소득요건 : 3개월 이상 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있고 이에 소득증빙서류 제출 가능하며, 배우자 포함 보유주택이 1주택 이하인 경우
* 단, 20년 7월 10일 이후 구입 당시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대상 제외됩니다.
- 외국국적동포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했었으나, 현재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금융비용부담률 : 채무자가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본건포함)/ 채무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의 연소득
- 신청 가능 비자타입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하며, 단기체류 관련 비자 및 관광취업관련 비자는 제외
대상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미등기 건물 및 신탁 주택, 단독/ 다가구/ 상가 주택은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다음 3가지 중 가장 적은 한도로 적용됩니다.
- 최대 2억원(신용등급별 차등 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해당 물건 선순위 설정최고금액 + 본건 대출)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80% 이내
* 전세주택의 보증금 용도로만 신청 가능하며 생활자금으로는 이용 불가합니다. 단, 재계약은 증액되는 보증금액만큼 추가 대출 신청 가능하지만, 금융비용 부담률 및 신용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3개월 ~ 36개월이하 (은행별 상이)
대출금리 (1 선택)
연 4% 이내
- 3개월 CD금리 + @
- 코픽스(COFIX) 6개월 신규 or 잔액
- 금융채 6개월 or 1년 or 2년 + @
♣ 국민은행 금리 확인하러 가기
♣ 신한은행 금리 확인하러 가기
* 이용은행에 따라 급여이체 및 카드이용과 자동이체 등록 등 거래방식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신규 대출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입주당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 및 실행
* 보증서 발급기간 소요될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계약 갱신 :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방식 (1 선택)
- 만기일시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참고사항]
- 외국인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잔금일 기준 14일이내 주민센터 또는 관리사무소로 체류지 변경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주택임대차 보호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한 집의 소유주(집주인)가 개인인 경우, 소유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