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23년 7월 27일부터 한시적 운용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세입자가 원활하게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역전세 상황에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지원대상

기존 임차보증금이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높거나,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로 아래 요건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인 : 23년 7월 3일까지 전세주택 소유권 취득한 자
– 자금용도 : 23년 7월 3일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 목적
– 대상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하나, 상가주택은 제외

대출한도

보증금(차액) 범위 내
DTI 60%만 적용

*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대출 실행 1개월이내 본인 및 배우자 전입신고 & 전입세대열람 제출해야하며, 2년간 전입유지 & 3개월단위로 전입세대열람 제출해야합니다. 단, 본인거주 중 신규 세입자를 구한 경우 대환대출 가능하나,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완화된 규제내용

  • LTV 30% ~ 70%로 지역 및 용도, 주택수별 차등 적용
  • DTI 기존 30% ~ 60%로 지역 및 용도, 주택수별 차등 적용되었으나, 일괄 60% 적용으로 완화
  • 주거용 오피스텔은 미적용이었으나, 비주택 LTV적용으로 가능
  • 비규제 지역은 수도권아파트만 가능했으나, 주택종류 상관없이 가능
  • 차주 기존 대출 총액 1억 초과 시 DSR 40% 로 제한되었으나, 적용배제

임대사업자 역전세 반환대출

지원대상

1. 23년 7월 3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2. 임대사업자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3. 임대사업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임차보증금 전액 반환보증 가입 가능한 경우
4.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로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 국토교통부 역전세 특례 임대차계약서 작성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주택

대출한도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경우 : 기존 보증금과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 차액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전액
* LTV 적용대상일 경우 LTV 범위내에서 가능
* 기존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만 사용가능

완화된 규제내용

RTI (연간 임대소득 대비 상환하는 이자비율)가 기존 1.25배 ~ 1.5배 이상 1.0배 이상으로 완화


대출기간

12개월 (연장 및 단축 불가)

사후관리

  1. 다음 세입자를 구한 경우
    – 대출실행 1개월 이내 다음 임차인 전입신고 및 전입세대열람 제출
    – 다음 임차인이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2.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 대출실행 3개월마다 전입세대열람 제출
    – 대출실행 1년 이내 다음 임차인 전입신고 및 전입세대열람 제출
    – 다음 세입자 전입신고 후 해당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및 근저당권 감액, 말소
    – 다음 세입자 전입신고 3개월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3. 대출금은 임차인에게 직접 입금되어 기존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만 사용가능

* 역전세 반환대출 반환보증 가입 보증사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에서 가능합니다.
* 역전세 반환대출의 자세한 신청방법은 이용하시는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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