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9월부터 대상자 추가)

압류방지 통장 중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압류가 등록되지 않으며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 정부의 복지 통장입니다.

2023년 9월부터는 행복지킴이 통장 신규 대상에 의료급여 수급자도 포함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 

  • 개인(대리인 및 신용불량자(수급자)도 가능)
  • 입출금통장
  • 1인 1계좌만 가입가능

[상세 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긴급지원 대상자
– 아동수당 수급자
– 영아수당 수급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급자
– 요양비 등 보험급여(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수급자,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수급자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퇴직공제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2023년 9월 추가예정)

신청방법

생계급여 통장은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관할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2) 시중 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3) 압류방지 통장 사본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
4)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

압류방지 통장 입금방법

지정된 아래 수급금만 입금 가능하며, 금액에는 제한 없습니다. 만약, 수급금을 입금 받아야하는데 아래내용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지급기관으로 입금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기초연금(노령연금)
    –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인연금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아동수당법]에서 정한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긴급지원금
  2.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특별현금급여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2023년 9월 추가예정)
  4. 수협중앙회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5.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퇴직공제금
  6.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수급금

압류방지 통장 출금방법

  1. 이용가능
    – 카드결제 및 자동이체로 출금된 금액이 오류로 반환된 경우에는 입금 가능합니다. 다만, 반환기관에서의 반환방식에 따라 입금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반환방법에 대해 해당기관으로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및 자동화기기 이용가능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입금 사유와 압류등록 금지만 제한 될 뿐, 출금 방식에는 제한없습니다.
    – 신용 및 체크카드등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로 이용가능합니다.
    – 수급계좌 신청 및 변경방법은 직접 해당기관으로 신청해야합니다.
  2. 이용불가
    –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이 통장을 담보로 마이너스대출 불가합니다. 단, 마이너스대출이 아닌 일반대출의 이자가 출금되는 계좌로는 사용가능합니다.
    – 다른 대출이 있거나 연체중일 경우라도 이 통장의 잔액을 상계처리 할 수 없습니다.
    – 펀드 자동이체 계좌로는 사용불가합니다.
    – 실업급여는 입금 불가합니다.
    – 평생계좌번호로 이용불가합니다.

[참고]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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