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유권 법무사등기비용 수수료 상세내역 알아보기

법무사에서 보내온 등기비용계산서 보면 금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혹시 과다 청구된 건 아닌지 누구나 한번 쯤 의심의 눈초리로 등기비용계산서를 흘겨본 적 있으실거에요.

그래서 청구된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법무사등기비용 수수료에 대해 각 항목별로 자세한 산출방식을 알아보려합니다.

법무사등기비용 계산서(영수증)

  • 법무사등기비용 계산서(영수증)인데요. 영수증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건지 알 수 없으니 맞게 청구된건지 확인할 수가 없더라구요. 각 항목별 기준을 알아볼께요.

법무사비용

1. 취득세율(1주택자 기준)

  1. 6억이하 주택
    – 85제곱 이하 : 취득세 1%, 지방교육세 0.1%
    – 85제곱 초과 :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
  2.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 85제곱 이하 : 취득세 2%, 지방교육세 0.2%
    – 85제곱 초과 : 취득세 2%,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2%
  3. 9억초과 주택
    – 85제곱 이하 :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3%
    – 85제곱 초과 :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4. 주택외 토지, 건물 등
    –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5.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 취득세 2.8%,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6%
  6. 증여등 무상취득
    –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
  7. 농지 매매
    – 신규 :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2%
    – 2년이상 자경 : 취득세 1.5%, 지방교육세 0.1%
    – 상속 : 취득세 2.3%,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06%

2. 증지세

  • 수입증지세의 줄임말로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각종 서류발급에 대한 수수료.

3. 채권대행

  • 업무 진행에 있어 은행방문하는 수고비(?)로 대부분 청구하는데, 보수액을 따로 지급하므로 협의해볼 수도 있는 항목이에요.

4. 인지(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2.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3.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4. 1억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5. 10억 초과 : 35만원

5. 채권(할인)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1종, 2종으로 구분발행 됨.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하기
    – 부동산계산서.com > 매매/교환 > 지역선택 > 주택/토지/그외 선택 > 시가표준액 입력(주택가격) > 국민주택채권 계산 선택

국민주택채권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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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기료(법무사비용)

  • 0~1천만원 : 10만원
  • 1천~5천만원 : 10만원+1천만원 초과액 11/10,000
  • 5천만원~1억원 : 144천원+5천만원 초과액 10/10,000
  • 1억~3억원 : 194천원+1억원 초과액 9/10,000
  • 3억~5억원 : 374천원+3억원 초과액 8/10,000
  • 5억~10억원 :534천원+5억원 초과액 7/10,000
  • 10억~20억원 : 884천원+10억원 초과액 5/10,000
  • 20억~200억원 : 1백3 84천원+20억원 초과액 4/10,000
  • 200억원 초과 : 8백 584천원+200억원 초과액 1/10,000

8. 설정채권1

  • 은행대출 근저당설정 채권비용
    – 채권최고액(대출금110%)의 1% * 11.08%(채권할인율)

법무사등기비용 계산서 상세내역

  • 취득세 : 85제곱이하 & 6억이하 : 취득세 1%, 지방교육세율 0.1%
  • 채권할인 : 채권시세 11.08%
    – 매도단가 8,911(2/2일 기준),8,906(2/1일 기준)
    – 수익률 3.606
    – 할인율 11.08%(11.07597)시가표준액 2억 6천만원이상 6억 미만
    360,792,213 > 21/1,000 = 7,576,636원
    7,579,963 X 11.08%=839,8605천원미만 절사/올림 후 만원단위
    – 채권발행금액 758만원
  • 서기료(법무사비용)
    – 3억원 이하 : 194천원
    – 1억원 초과액의 0.09%=54,713원
  • 설정채권1
    – 채권최고액(대출금 110%)의 1%X11.08%(채권할인율)
  1. 7,500만원 * 110%= 82,500,000
  2. 82,500,000 *1%= 825,000
  3. 825,000 * 11.08%=91,410
  • 그외 부대비용 및 교통비

각 항목별 산출방식을 확인 후 계산해봤는데요. 등기비용계산서상의 금액이 나오더라구요. 궁금하면 파고들어 결론을 내야하는 성격 덕분에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생활의 지혜 레벨1을 습득했네요.
참고로, 인터넷에서 법무사비용 계산기를 이용하면 수기계산할 필요없이 바로 비용이 조회되니 간편한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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