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 청약 특별공급, 주거지원 방안

사상 최대의 저출산율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별공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을 1억 3천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약 2배이상 상향되었으며, 주택가격도 6억에서 9억이하로 변경되어 상당히 많은 주택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생애 추천제’를 신청하여 신혼가구와 생애최초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주거지원 예정이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가구 특별공급]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24년 3월부터)

  • 혼인여부 상관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뉴홈 특별공급 신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출산 증명 가능한 자(단, 임신의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재산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재산 3억 7900만원 이하
  • 연간 3만호 수준 공급예정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4년 3월부터)

  •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출산가구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출산 증명 가능한 자(단, 임신의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소득 및 재산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연간 1만호 수준 공급예정. 기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 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우선 배정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23년 12월부터)

  • 신규 및 기존 공공임대 물량에서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출산 증명 가능한 자(단, 임신의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 필요)
  • 건설임대주택의 소득 및 재산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6100만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소득 및 재산요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6100만원 이하
  • 연간 3만호 수준 공급예정

[신생아 특례대출(DSR_미적용)]

1. 디딤돌 대출(24년 1월부터)

  • 대상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자격요건 : 무주택가구로 출산 후 2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적용금리는 5년으로 추가 출산 시 5년씩 연장하여 최대 15년까지 적용가능

디딤돌 대출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24년 1월부터)

  • 대상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자격요건 : 무주택가구로 출산 후 2년까지 대출 신청 가능
  • 적용금리는 5년으로 추가 출산 시 5년씩 연장하여 최대 15년까지 적용가능

버팀목 전세대출

[청약제도 개선 (24년 3월부터)]

  • 공공분양 신혼 및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추첨제 신설)
    – 맞벌이 가구 월평균 소득 140% → 200%까지 상향
    – 미혼가구는 월평균 소득 100% 기존과 동일
  •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 각각 청약 후 모두 당첨된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었으나,
  • 청년특공(공공지원 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 민간분양에 적용되는 가점제에 배우자 통장의 가입기간 1/2, 최대 3점까지 합산(23년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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