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의 경우 연 7%이상의 사업자 운전자금 및 시설 관련만 대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3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연 5.5% 저금리로 대환 가능하니 신청대상 및 방법을 꼭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분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자대출)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가계/신용대출) |
대상자 |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법인불가) |
대환대출 | 22.5.1일 이전 실행한 연 7%이상의 사업자대출 |
20.1.1일 이전 실행한 연 7%이상의 가계/신용대출 |
대출한도 | 개인사업자 : 1억원 이내 법인 : 2억원 이내 |
사업지출금액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사업자대출 대환금액 포함,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및 금리
- 최대 10년, 원금 분할 상환방식만 가능
- 최초 2년 연5.5% 고정금리 적용, 이후 금융채 1년물+2% 변동금리로 적용
대환 가능대출 및 제외대출
- 대환 가능대출 : 가계신용대출, 카드론
- 대환 불가능대출 : 마이너스 통장, 전세신용대출,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 학자금 대출, 오토론(차량구매 대출), 이미 대환받은 대출
소상공인 대출 신청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임대 경우만 준비)
- 사업지출금액 확인서류(최대 2천만원)
– [제출서류] 순차적으로 확인
예) 부가세신고서 없으면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없으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 홈택스 발급용 부가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 : 부가세 매입금액으로 확인
↓ 홈택스 발급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급여/ 소득 지급액으로 확인
↓ 임차 계약서 : 계약서상 사업장 임대료로 확인
신청방법
아래 참여은행으로 증빙서류 지참 방문신청
신용보증기금 보증거절사유
- 휴업/ 폐업, 사실 상 휴업/ 폐업인 경우
- 신용관리정보 보유
- 채무상환능력 취약기업
- 자가주택 또는 자가사업장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된 경우
- 대출금 연체(개인대출 및 기업대출 포함)
- 국세/ 지방세 체납(압류, 매각의 유예 포함)
- 대환할 대출이 연체중인 경우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취급제한업종인 경우
- 그외 사유 확인하기
보증제한업종 확인하기
보증제한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대출 신청이 어려우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