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 2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확인하기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은 누구에게나 심적으로 무척 고통스럽고,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슬픈일입니다.

이렇게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안에 상속인 재산조회로 꼭 체크 해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망 후에 겪게 되는 상속 절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챙겨야하는지 짐작 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가지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은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재산상태를 확인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으로 빠르게 대응하여 슬픔에 잠긴 남은 가족들에게 채무의 고통까지 가중되지 않도록 발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재산조회

오늘은 상속인 재산조회 방법 중 행정안전부를 통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와 금융감독원 관할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망인의 재산을 통합조회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행정 안정부를 통해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을 각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한번에 조회 가능한 방법입니다. 신청 후에는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상속인과 상속대리인이 전국 시, 구, 읍, 명 동의 관공서 방문 및 온라인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상속인은 민법상 1순위 상속자로 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가족 및 사망자의 배우자
    –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 상속인 신청
  • 신청기간
    – 망인의 사망 월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꼭 확인하여 재산 또는 채무를 확인 후 상속여부 및 한정승인등을 진행해야함
    예) 사망일 2023. 01. 01이라면, 1월 31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내인 7월 31일까지
  • 조회범위
    – 금융거래 : 망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등의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여부 확인
    – 국세 및 지방세 : 체납액 및 미납세금 여부와 환급금 확인
    –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의 소유 현황 확인
  • 조회결과 확인방법
    – 신청 후 약 7일~20일 이후에 선택한 회신 방법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
  • 신청 시 필요서류 확인하러가기

 

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사망자의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의 거래여부를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본원의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사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접수 담당) 또는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전국 지방자치단체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가능
  • 조회범위
    – 접수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보유여부 등
    –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
  • 조회결과 확인방법
    –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약 15일 경과 후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로 통보 후 각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 3개월 이후 결과 삭제됨)
  •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는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기관의 고객센터로 확인

 

따라서, 조회하고자 하는 사망자의 재산 목록에 따라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 금융거래조회서비스 : 금융거래

 

[참고 사항]

  • 상속인 재산조회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런경우, 해당 기관별로 직접 확인을 해야합니다.
  • 금융기관이 예금주 사망 사실을 알게되면 상속인과의 법적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가 정지되고, 이후 출금 및 해지 등의 처리 업무는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토지소유 확인은 시, 군, 구청 해당 민원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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