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원금 알아보기

만0세~1세의 영유아기 아동 집중돌봄을 위해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되고, 육아휴직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급여의 경우, 소득기준등 별도의 기준이 없으며 만 2세부터는 ‘가정 양육수당’으로 지원됩니다.

출산과 양육이 필요한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내용들이 달라지는 신청방법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신청

육아휴직급여

1. 지원대상

  • 출산휴가 전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출산 여성

2. 지원금

2-1. 출산 전/후 통장임금의 100%

  • 단태아 : 우선지원 기업대상 90일, 대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 : 우선지원 기업대상 120일, 대기업 45일 지원
  • 월 최대 210만원

2-2. 예술인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전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 최저 예술인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는 월 80만원부터 최대 월 210만원까지
  • 출산일 직전 1년 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 100%

2-3.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유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 부모 각각 통상입금의 100%를 육아휴직 첫 3개월 지원(최대 300만원)
  • 한부모가족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원)를,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2-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출산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한 자
  • 출산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로 최대 약 40만원

3.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성보호 탭 > 육아휴직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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