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은행도 손해배상

금융감독원과 19개의 시중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이행을 2023년 10월 5일에 협약했습니다.

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즉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에 따라 은행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을 결정하여 소비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 대상

  •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체크카드, 통장, 보안카드, OTP카드,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 위조 및 변조로 인한 금융사고
  •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 개인정보 유출로 계좌 잔액을 이체 및 송금하여 발생한 금융사고

2. 제외대상

  • 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 3자의 지시에 따른 금융거래를 포함하여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경우
  • 이용자가 체크카드 및 통장등을 양수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 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금융거래
  • 인터넷 소핑몰 사기 및 중고거래 사기 같은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 및 계약한 금융거래
  • 인터넷 게임아이템, 부동산, 골동품 중계 등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를 빙자한 금융거래
  • 몸캠 및 로맨스 피싱, 조건만남 등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같은 금융거래
  • 간편송금업체를 통한 금융거래
  • 은행 창구에서 직접 거래한 금융거래
  •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로 피해 예방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한 경우
  • 신용 및 체크카드 물품 구입,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 소송등 법적 분쟁이 진행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신청 내용 중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비자와 은행간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니 경우로 판명된 경우
  • 이전에 사고발생은행에서 ‘전지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협약 참여은행이 아닌 경우

3.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참여 19개 은행

  • 한국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4. 신청 방법

  •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 소비자의 피해자가 발생한 출금은행에서 신청
  • 단, 보이스피싱 관련 비대면 금융사고인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절차 종료 및 피해금 환급액이 입금된 후 신청 가능

5. 신청 서류

  • 소비자 : 수사기관(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진술조사서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접수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음

6. 참고사항

  • 소비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예방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결정하며, 소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은행의 책임분담금이 없을 수 있음
  • 조사 결과 확정 및 피해환급금 지급까지 3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비대면 금융사고가 1개 이상의 은행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은행으로 신청
  • 비대면 금융사고가 아님에도 거짓 및 허위 신고한 경우 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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