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안정정책 따라 취약계층 지원 버팀목전세대출은 거주자에게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국가정책 중 하나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안정된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무이자 버팀목 전세대출입니다.
선착순 지원으로 기금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립니다.
취약계층 지원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지하층,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최저주거기준 미달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관련 사회복지기관 추천 자
- 버팀목전세대출 세대주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삭 순자산 가액이 3억 6천 1백만원 이하
- 기금e든든 자산심사 사전/사후 결과가 모두 적격인 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제곱 이하의 주택(공공임대주택은 제외)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 이하)
- 1인 가구의 경우는 60제곱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2억이하 주택
대출한도 및 기간(연장)
-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최대 50만원 & 최대 20년이내 9회 연장 가능
- 민간임대주택은 보증금 최대 5천만원 & 최대 10년이내 4회 연장 가능
– 주택신용보증(HF) : 보증금의 80%이내로 최대 4천만원까지
– 주택도시보증(HUG) : 보증금의 100%이내로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금리 및 상환방식
- 무이자(0%)
- 만기일시상환방식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방법
- 취급은행 방문 신청
방문서류
-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전세)계약서와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임대차(전세)계약서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후 계약서 모두 준비
- 임차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증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 이력포함 및 1개월 이내 발급 분)
- 배우자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각 준비
- 결혼예정자는 예정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기간 1년미만은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및 갑근세원천징수 영수증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자 : 신고소득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자 :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 그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서민 소득확인서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등 추가될 수 있음
금리 및 한도 우대서류
- 대출금리 우대서류 : 귀화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증명서
- 대출한도 우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