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자격조건 확인 및 당첨 취소 불이익은?

무순위 줍줍 청약 요건 완화는 주택 구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내집마련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순위 줍줍 청약의 완화된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 보시길 바랍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내집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적격으로 인한 청약 당첨 취소분과 당첨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물량을 재청약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부 정책입니다.

규제지역 해제 (단, 강남 3구 & 용산구는 제외)

최근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즉, 투기 과열지구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민간분양 이라면 기존에는 해당 시/군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했는데요. 이제는 만 19세 이상이라면 해당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1주택자 및 다주택자라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공공주택의 무순위 청약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요건이 유지되니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분양기관을 확인하시고 자격요건에 맞게 잘 신청해야합니다. 무순위 청약이 경우 추첨제 방식이며, 신청 및 일정 확인은 청약 홈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출처 청약 홈

전매제한과 중도금 대출

전매제한 : 소우권 이전등기 전 분양권 거래 규제 완화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첨 후 바로 매매도 가능합니다.
중도금대출 : 한고 5억 기준 폐지로 최대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취소

현재 해당지역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이 완화 되면서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외 지역은 당첨 후 계약만 하지 않으면 당첨 후 취소해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규제지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 투기지역으로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으니 청약 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재당첨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023년부터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추첨제 비율 변경 됨
– 투기지역
85 제곱 이하 : 20% → 60% 확대
85 제곱 초과 : 50% → 20% 축소
– 조정대상지역
85 제곱 이하 : 25% → 60% 확대
85 제곱 초과 : 70% → 50% 축소

이 게시물이 도움되셨나요?

평가해주세요!

평균평점 0 / 5. 투표수 : 0

최초 평가자가 되어주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오른쪽 마우스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