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할까? (1순위, 2순위 당첨)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 할 수 있는지와 특별 중도해지 시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그리고 적용금리는 어떠한지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한데요.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하니 청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 및 추가입금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예외사항)
1. 분양전환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 shift 등에 당첨된 경우
2.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17년 11월 27일 이전이고, 청약통장이 아닌 청약 증거금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3. 부적격 당첨 사유를 소명 후 당첨 취소된 경우(아래 지역별 일정기간 청약 제한 됨)
– 단, 수도권/ 투기/ 청약과열지역 : 당첨일로부터 1년
– 일반지역 : 당첨일로부터 6개월
– 위축지역 : 당첨일로부터 3개월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기간]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에게 부적격 당첨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내에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
  • 소명기간에 청약자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청약 접수할 지역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는 없으나 청약통장 사용은 가능합니다.

청약당첨 후 추가입금

청약계에 당첨되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으로 당첨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당첨일자와 당첨구분코드가 등록되는데 당첨된 주택이 분양주택인지, 임대주택인지에 따라 추가입금 여부가 달라집니다.

  •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 당첨 통보를 하면 즉시 입금이 제한됩니다.
  •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 계약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시점에 당첨 재통보 후부터 입금 제한됩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전까지는 계속 추가입금이 가능합니다.
  • 분양전환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되는 아파트에 당첨 전까지 계속 추가입금 가능합니다.

당첨계좌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필요서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제곱이하 민영/ 국민주택) 당첨된 경우
  • 가입자의 사망 시 (필요서류 : 기본증명서 제출)
  • 가입자의 해외이주 (필요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
  • 가입자의 천재지변 (필요서류 :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 확인서류)
  • 가입자의 퇴직 (필요서류 :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필요서류 : 폐업증명원)
  • 입원, 요양, 질병 등 (필요서류 : 3개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청약 당첨 해지 시에는 은행으로 당첨사실이 공유되기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청약 통장 가입은행으로 당첨내역이 통보된 이후에는 특별 중도해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신청 계좌의 경우 가입 5년 이내 해지, 85제곱 초과 아파트에 당첨되면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되어 그 동안 소득공제 환급받았던 금액에 대한 추징세가 발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별 중도해지로 처리하면 추징세가 추징되지 않기 때문에 해지 시점에 당첨사실 통보 여부와 특별중도해지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지 시점에 당첨 사실이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면 반영될때까지 시간을 두고 재확인 하시거나, 급한 경우 당첨된 아파트의 사업주체로 빠른 통보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청약해지 제한일

  • 1순위 청약 후에는 접수 당일 계좌해지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를 ‘청약해지 제한일’이라고 하며, 청약해지 제한일 다음날부터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합니다. (단, 일반 중도해지 처리 됨)
  • 청약 접수 이후부터 당첨자 발표일 사이에 당첨 및 계약 체결과는 무관하게 해지 가능하지만, 당첨자 정보가 통보되기 전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니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됩니다.

당첨계좌 해지 시 적용이율

  • 청약부금 : 가입 당시의 적용이율
  • 청약예금 : 신규 또는 재예치 시 적용이율
  • 청약저축 & 청약종합저축 : 신규일로부터 해지시점까지 가입기간별 적용이율

청약통장 재사용

제한사항

과거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지역 및 당첨주택에 따라 세대원을 포함해 1순위 청약제한과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정대상 외 지역 & 민영주택인 경우 : 과거 당첨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2. 조정대상 지역 & 민영/ 국민주택인 경우 : 과거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1순위 청약은 제한되며, 2순위로만 청약 가능합니다.
  3. 조정대상 외 지역 & 국민주택인 경우 :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다만, 2번과 3번은 과거 분양가 상한제 주택등에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 재당첨 제한되며 1순위, 2순위, 특별공급 모두 청약 불가합니다.
  •  과거 당첨사실 확인은 청약통장 가입한 은행으로 확인(은행에 따라 유선안내가 안되고 지점 방문해야할 수 있음)하시거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로, 청약홈 고객센터는 1644-7445번이고 상담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해지 시 추징/ 환급

  • 추징 : 소득공제 신청한 가입기간 5년 이내 해지 및 85제곱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 환급 : 해지 시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추징세 환급 가능

* 추징세 환급 시 필요서류 : 직장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명과 직인 날인 필수) 또는 세무서장이 발급한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증명서]제출

주택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청약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은, 청약 홈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한지 청약 홈으로 확인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는 당첨 사실에 대한 정보만 공유되며, 실제 청약통장의 당첨관리는 은행에서 하지 않고 있어 당첨사실 확인서는 은행에서는 발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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