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최저 1.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인 경우 7천만원 까지/ 신혼가구는 10월 6일부터 8천 500만원까지로 상향) 이하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원까지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억69백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한 저금리 내집마련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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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1.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2. 대출 신청일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총 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는 7천만원에서 8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10월 6일부터)
    → 단,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도 신혼가구에 포함
  3.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인 경우는 취급불가)
  4.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미성년자 형제 및 자녀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 구성 및 주민등록등본상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5.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및 주민등록등본상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6. 부부합산 순자산 금액이 4억 69백만원 이하
    ♣ 외국인, 시민권자, 재외국민, 영주권자, 해외이주신고자는 불가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배우자’로 반드시 등재되어 있어야 함

대출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 이하의 주택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단,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

♣ 만 30세 이상 미혼의 단독세대주는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 이하&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 일반구입자금보증(HF)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 & LTV 70% 이하
♣ 생애최초특례보증구입보증(HF)은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 & LTV 70%초과 80% 이내 분
♣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공동명의 주택 가능
♣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대출을 받고, 다른 공동명의인을 담보제공자로 신청
♣ 부부가 아닌 제 3자와의 공동명의 주택은 취급 불가
♣ 미등기 아파트인 경우,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300세대 이상 & 대출신청일이 사용승인 이후 6개월 이내
♣ 상가주택은 주택면적이 1/2이면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근생 및 주택’ 으로 표기된 경우

대출한도

  1. 만 30세 이상 미혼의 단독세대주는 최대 1억 5천만원(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2억원까지)
  2. 일반가구는 최대 2억 5천만원(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3억원까지)
  3. 신혼/ 다자녀/ 2자녀 가구는 최대 4억원까지

대출한도 산정방식

  1. LTV : 일반가구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추정소득 사용은 최대 60%
    LTV = (디딤돌 대출 신청금액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보증금)/ 담보주택 평가액 * 100
    ♣ 선순위 채권 : 신청하는 디딤돌 대출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저당 채권. 선순위가 기금인 경우 대출잔액 기준으로 계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LTV 70%이내는 일반구입자금보증(HF)으로 가능하며, 다른 보증서와 중복 가입 불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LTV 70%초과 80% 이내분에 대해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가능
  2. DTI (총 부채상환 비율) : 60% 이내
    (디딤돌 대출 연간 상환금액(원금+이자)) + 기타부채 이자상환 금액) / 연소득 * 100 = 연소득의 60% 이내만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기간은 1년 또는 없음 선택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은 만 40세미만으로 고정금리 방식으로만 신청가능
♣ 대출 실행 이후에는 거치기간 및 상환방식 변경불가

대출금리

10월 6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및 신혼가구에 대한 대출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10월 6일부터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신설(8천 5백만원 이하)
  • 신혼가구의 소득 구간 신설에 따른 적용금리 세분화
  •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전세대출 소득요건 완화(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 1억 3천만원으로 상향)
  • 전세사기피해자 소득요건에 따른 적용금리 세분화
  1. 디딤돌 대출 일반형
    [wptb id=1884]
  2. 디딤돌 대출 일반형_신혼가구가 신청한 경우
    [wptb id=1883]
  3. 디딤돌 대출 신혼가구형으로 신청한 경우
    [wptb id=1885]

청약통장 우대금리

  • 현행 : 가입기간 1년 & 12회 불입 0.1%
    가입기간 3년 & 36회 불입 0.2%
  • 변경 : 가입기간 5년 & 60회 불입 0.3% 추가
    가입기간 10년 & 120회 불입 0.4% 추가
    가입기간 15년 & 180회 불입 0.5% 추가

신규 분양아파트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대출 만기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능
그외 사유로 대출기간 중 해지(대출기간 중 다른주택 당첨 또는 일반 중도해지)는 우대금리 적용 불가

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 기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이전등기(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상환조건으로 신청

대출 신청방법

  1.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은행 1회 방문)
    → 자산심사와 대출가능여부 동시 심사로 승인되면, 대출 실행을 위해 서류지참 은행 1회 방문
  2. 기금e든든(http://enhuf.molit.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은행 2회 방문)
    → 자산심사 신청 → 자산 적격심사 완료 후 서류지참 은행방문 → 대출 가능여부 심사 → 승인되면 은행 재방문하여 대출 약정

♣ 은행 방문서류는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 등/ 초본, 매매계약서 등, 디딤돌 대출 실행할 은행으로 소득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 필요
♣ 기금이든든 자삼심사 부격적 사유는 기금이든든으로 확인

대출 실행 후 사후관리

  • 대출 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1년 실거주 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3개월 이내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출 전액 상환해야 함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한되는 경우

  • 부부 및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는 상속 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취급 불가
  • 거래 당사자가 형제/자매인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등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입증 자료 제출 필요
  • 연체 및 대위변제, 신용회복지원 정보 등록 등 금융질서 문란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주택금융공사에 구상권, 회수되지 않은 미수채권 등이 남아있는 경우
  • 부부의 대출 취급기관의 내규로 제한되는 경우 등

 

[참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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