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최대한도 4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10월 6일부터 7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로 6천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순자산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 보증 대출인 만큼, 다른 기금대출 보다 금리와 한도가 좋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들이라면 대상 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 하시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 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공사에서 전세보증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 사기 피해로 은행에 전세 보증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가 해당 대출을 고객 대신 변제한 후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3호의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제 4호 다목에 해당하여 1)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로, 2)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면서 3)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 5백만원(10월 6일부터 상향)이하, 순 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에 해당 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수도권 외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에 해당하며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아래 가능 한도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1. 최대 4억원 이내
    – 경매 및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주택인 경우 : 낙찰가의 100% 이내 (단, 경공매 담당 기관 최초 감정평가액 이내)
    – 신규주택 구입자금인 경우 : LTV 80% 이내
  2. DTI 60% 이내
    – 경매 및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인 경우 : 낙찰가 100% –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소액 보증금)
    – 신규주택 구입자금인 경우 : (주택가격 *LTV 80%) –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소액 보증금)

* LTV : 주택 담보 가치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며,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 시가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로 결정됩니다.
* DTI :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비율 계산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 상환액으로 나눈 후 x100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액 보증금 : 주택 임대차 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으로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 시 등 2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이다.

대출금리 및 기간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저 1.8% ~ 최대 2.7% 이지만,  추가 우대금리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최저 금리 1.2% 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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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 금리 항목 : 장애인, 다문화가정, 신혼가구 및 생애 최초 0.2%,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정 0.5%,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로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및 12회 이상 납입 시 0.1%, 3년 이상 및 36회 이상 납입 시 0.2%,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시 0.1%, 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

대출 신청방법

  1.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한다.
  2. 상담 은행에 대출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한다.
  3. 자산심사, 소득심사, 자격심사, 담보물건 심사를 마치면,
  4. 대출 가능여부와 대출한도를 확인한다.
  5.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 자세한 내용 확인하러가기

대출상환 방법

거치기간 1년, 2년, 3년 또는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방식 중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변경이 불가하니 잘 판단해서 신청 해야하며, 신청이 잘못되어 거치기간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 대출받은 은행의 관리점(해당 지점)과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신청한 대출 취소 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할 수 있는데 기금대출은 은행자체 담보대출과 다르게 자산심사부터 다시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나 기금대출은 심사기간이 약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이 필요한 날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1. 공통 서류 : 신분증,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2. 경매 및 공매를 통해 취득한 주택 : 경/ 공매 통지서, 매각물건명세서, 배당표, 전세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3. 신규주택 구입인 경우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재직 확인 서류 중 선택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 서류 중 선택1] 세무서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말 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 징수부 포함), 급여 내역이 포함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재형저축 가입 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급 조사 등을 포함), 세무사가 확인 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자진 납부계산서 등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중도상환 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 부터 경과일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 면제 조건

  • 대출금의 잔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된 경우

유의사항

  • 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로 금리 인하 요구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대출 상품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출인 만큼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하며, 1개월 이내 전입 후에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실거주 기간에 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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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최대한도 4억”

  1.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신청상태인데
    디딤돌 전세사기피해자전용 대출로 바로 갈아탈수는 없을까요?
    혜택이 더 좋은거 같은데 아직 전세사기피해자 입증이 안되서 당장 신청이 안되고 두달후쯤 입증완료 될듯합니다ㅜ도움댓글 부탁드립니다

    응답
    • 안녕하세요 짱돌님. 문의주신 내용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상품간 바로 갈아타는건 불가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청 및 진행상태가 어느단계인지에 따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이든든에서 자산심사가 최근 30일이내 & 대출 실행일(잔금일)까지 20일이상 여유가 있는경우,
      신청은행에 [전세사기피해자 전용]으로 상품변경 가능한지를 확인.

      자산심사가 최근 30일이후고, 잔금일에 대출 실행만 되는 상태라면
      현재시점에서 대출실행일까지 최소 20일이상 여유가 있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만약, 20일이상 여유가 있다면 디딤돌대출(일반) 취소 후 [전세사기피해자 전용]대출로 자산심사부터 재신청하시면 되지만,
      대출실행일(잔금일)까지 20일 미만이라면 은행으로 신청자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은행에서는 담보물건 및 소득심사등의 기간을 약 20일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대출실행일까지 남은기간이 20일미만인 경우,
      빠르게 진행을 해줄지, 아니면 대출자체를 신청받지 않을수도 있기때문에
      어느정도는 담당자의 재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 대출의 경우 중복취급은 허용되나, 한도 산출 시 기존부채에 포함되므로 DTI 산출에 영향이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행 담당자와 먼저 꼭 상의하시기 바라며,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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