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재산, 40만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상 생일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및 재산요건이 상위 30%이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국민연금의 한 종류인 노령연금과는 별개입니다. 수급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고, 수급자격 및 소득요건에 대해 확인 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1. 대상 요건

  • 나이요건 :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만 65세
  • 한국국적 국민. 외국인의 경우 한국국적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 가능
  • 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선정기준액 

(1) 기본공제

  • 특별시, 특례시, 광역시(특례시 :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세종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2) 예상금액 확인

계산방식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단독가구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한데요. 수령 예상금액은 다음과 같이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108만원) x 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 재산, 공적이전, 재산소득 등

[예시 1] 단독가구 근로소득 200만원, 기타소득 30만원
→ (200만원 – 108만원) x 0.7 + 30만원 = 94.4만원
* 단독가구 기준 202만원이하로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32만원 수령가능(40만원 인상은 미정)

[예시 2] 부부 각각 근로소득 300만원, 250만원, 기타소득 각각 30만원
→ 부부1 ) (300만원 – 108만원) x 0.7 + 30만원 = 164.4만원
→ 부부2 ) (250만원 – 108만원) x 0.7 + 30만원 = 129.4만원
* 부부 월소득인정액 293.8만원. 323만원 이하로 부부 최대 기초연금인 51만원 수령가능

(2)-2. 재산만 있는 경우
  • 재산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4% ÷ 12개월] + 기타소득
  • 일반재산 : 부동산, 항공기, 선박, 전세보증금(95%만 인정),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어업권, 회원권, 자동차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채, 공채등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예시 1] 서울의 기준시가 10억 아파트 거주, 예적금 1억, 국민연금 30만원
→ [[(5억 – 1억 3,500만원) + (1억 – 2,000만원) – 3억]x 4% ÷ 12] + 30만원 = 178만원
*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로 수급대상
*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로 수급대상

(2)-3. 소득과 재산 모두 있는 경우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108만원) x 0.7] + 기타소득
  • 재산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4% ÷ 12개월] + 기타소득

* 2가지 방식 모두 계산 후 단독가구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만원 이하인 경우 수급가능

(3) 최대금액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 후 최대 단독가구 월 32만원(40만원 인상은 미정), 부부가구 월 51만원 가능
  • 소득요건 : 환산금액 기준 단독가구 월 35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604만원 이하
  • 재산요건 : 환산금액 기준 단독가구 6억 4천만원 이하, 부부가구 9억 5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 환산금액 기준 단독가구 5억 2천만원 이하, 부부가구 8억 3천만원 이하

3.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수급 본인명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단, 해당하는 경우만), 그외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만 65세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국민연금을 미리 받으면 소득기준 산정할때 매월 소득이 잡히지 않아 수급대상에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을 미리 받더라도 원래 매월 받아야할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조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미리 받은 경우, 건강보험 기준으로는 월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후 매월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수령금액을 잘 비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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