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대표유형 4가지 사례 피해구제 방법 알아보기

금융사기 유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기 유형을 미리 알아보고 상황이 발생했을때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 사례로는 보이스 피싱, 대출 빙자사기,  스미싱, 파밍등 4가지가 있는데요. 보이스 피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도 함께 확인해보려합니다.

1. 보이스 피싱

공공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피해자를 속여 자금 이체등을 유도하는 사기수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검찰청 직원 사칭 및 가족 납치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 유출 및 보안강화절차등의 이유로 창구, 자동화기기, 온라인 이체등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 및 공공기관 사칭 후 자금이체를 유도하거나, 현금을 맡아준다는 등의 안내를 받는다면 100% 금융사기이니 상대방이 뭐라고 협박하던 전화를 종료해야합니다.
전화를 종료하면, 다시 전화가 와서 또 다시 전화를 종료하면 금융사기 범죄를 인정하는걸로 간주하겠다’ 라는 식의 협박 때문에 겁을 먹고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화를 종료하는것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일은 없으니 유념해야합니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유형인 가족납치인데요.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의 경우, AI를 활용하여 얼굴과 목소리등을 변조 후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전화를 종료하지 말고 대화를 계속 유도해가며, 진짜 내가족의 목소리가 맞는지 침착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카톡 문자등을 통해 가족과 연락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경찰(112)에 신고해야합니다.

2. 대출 빙자

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약속하며, 현재 신용점수로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어려우니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아 신용점수를 떨어뜨려야 가능하다 안내합니다.
이후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받은 금액을 저금리 대환대출 후 상환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송금을 받으면 잠적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이런 전화나 문자는 대출 중개업에서 전화를 줬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 둘 중 하나입니다.
신분증을 포함해 각종 대출 서류를 팩스등으로 요청하는데, 팩스 보내기 전 최소한 한가지는 꼭 체크를 해야하는데요.
바로 전화 준 대출 모집인이 은행연합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모집인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확인 방법은 전화 준 대출 모집인에게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 후 아래의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추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점수 하락 목적으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차후 직접상환을 해야하므로 절대 송금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카드론의 경우 상환 즉시 떨어진 신용점수 만큼 복귀 되지만,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신용관리에 치명적이니 대출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더욱 이용하지 않도록 유념해야겠습니다.

[참고] 정식등록된 대출 모집인 조회하러가기

보이스 피싱

3. 스미싱

‘스미싱 사기’ 는 낚시에서 비롯된 말로, 피해자를 낚는다에서 생긴 말입니다.
지인을 사칭하거나 무료 쿠폰등의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하여 누구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의 수법으로
수신된 메세지의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청첩장 및 부고 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 또는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있으니 본인 사용이 아닌 경우 신고하라는 내용의 부정승인 문자등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사기문자에 포함된 링크에 접속하면 빼낸 금융정보로 자금을 탈취합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메세지를 정말 지인이 보낸게 맞는지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는 꼭 차단 및 삭제를 하여 실수로라도 링크를 클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래 사기문자를 보면 국제발신으로 되어 있고, 연락처 및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걸 볼 수 있는데 전화번호가 역시 다릅니다.

참고로, 삼성카드의 대표전화는 1588-8700
삼성카드의 분실신고 및 한도승인은
국내) 1588-8900
해외) 82-2-2000-8100, 800-1588-8700

보이스 피싱

4. 파밍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및 이메일등을 열어보는 경우 PC에 악성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어 유도된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후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탈취해 본인도 모르게 자금이체 등이 발행하여 금융사기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메일에 보안카드 사진, 계좌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도 열어보지 않아야합니다.
특히,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해야하는데요.
매번 검색 후 접속하는게 번거롭다는 이유로 즐겨찾기를 등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사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면 즐겨찾기에 등록된 사이트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즐겨찾기 메뉴를 이용한다면, 주기적 재등록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로 PC의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주기적 업데이트 해야겠습니다.

5. 보이스 피싱 피해구제

피해구제 환급 절차

  1. 피해구제 신청
    – 피해자는 자금을 이체한 금융회사로 피해구제 신청(경찰청에서도 가능)
  2. 지급정지
    – 금융회사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금 입금내역등을 확인 후 해당계좌 지급정지
    – 피해구제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자금이 추가 이체된 경우 2차 금융기관으로 지급정지 요청
  3. 채권소멸 절차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사기계좌의 예금주는 채권소멸 기간 중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소명 등 지급정지에 이의 제기 가능
    –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으면 2개월 후 해당계좌의 채권 소멸
  4. 피해 환급금 결정/ 지급
    –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참고] 피해구제 절차

  • 손해배상청구권
    –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외 청구권은 즉시 소멸
  • 구제 범위
    –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한도내에서 환급
    – 피해자가 많고 잔액이 피해금보다 적은 경우, 피해 비율로 안분해서 환급
  • 소요 기간
    – 3개월 이내
  • 제외 대상
    –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신용등급 조정 목적, 조건만남등 댓가를 받기로 한 사기의 경우는 제외

마지막으로 금융사기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된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피싱사이트 신고 118
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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