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총급여액 및 가구 구성권의 재산요건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원이 가능한데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고, 1년에 1번 신청하는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자격요건과 지원금액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조건
1.소득요건(부부 합산)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참고] 가구 구성원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경우
- 홀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경우
단, 각각의 연소득이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등록된 경우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가구원 전원의 주택 및 토지등 전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산정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 사업자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약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 50%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95%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근로소득자 :
– 상반기 신청 : 09.01~09.15일 까지
– 하반기 신청 : 03.01~03.15일 까지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 05.01~05.31일 까지
∨신청 방법
- ARS 신청 : 1544-9944.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본인 동의를 받은 경우 대리신청 가능.
- 국민비서, 네이버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으로 주민번호만으로 신청가능.
-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 후 신청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내 신청인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가능.
∨심사 진행상태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
- 심사 시 추가 자료수집 및 보정요구,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될 수 있음.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분 : 9월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함
–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지급시기
–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함.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6월에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아여 추가 환급 또는 환수 함.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가능하고,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는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정산 및 지급 함.
> 12월 지급시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하는 경우 함께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 함.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근로장려금 환수 및 지급제한
-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 (1일 22/100,000)
-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는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