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 변경 취소 방법 알아보기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할때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거나, 소액인 경우 현금영수증 등록을 요청하기 애매할때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결제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할 수 있는데요.

결제영수증만 있으면 초간단 등록, 변경, 취소 방법 알아볼께요.

모바일 상품권은 할인샵을 통하면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선물할때만 구매하는게 아닌, 일상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래와 같이 결제 영수증을 보시면, 영수증 하단에 현금(자진발급)란이 있고, 바로 밑에 있는 승인번호와 금액, 이용날짜만 등로해주시면 간단하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가능합니다.

1.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등록

1-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선택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선택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선택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1-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정보등록
– 결제 영수증의 승인번호 입력
– 거래일자 입력
– 이용금액 입력
– 하단에 뜨는 이용내역 확인
– 등록 버튼
– 등록 요청 완료 안내팝업 확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2.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변경/취소

– 발급내역 조회 선택
– 등록취소 버튼 선택
– [참고] 변경/취소는 당일 신청등록건에 한해 가능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3.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하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대상이에요. 발급거부 시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 신고 가능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어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인 경우 : 포상금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 : 포상금은 거부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인 경우 : 포상금 50만원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전문직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해 소비자 요청에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데요.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5년이내 신고 가능하고,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 5만원 이하인 경우 : 포상금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인 경우 : 과태료 대상금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 250만원 초과인 경우 : 포상금 50만원

[참고]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손택스(모바일) : [상담/제보] > [현금영주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계약서 및 간이영수증등 거래증명 서류 제출 필요

 

이 게시물이 도움되셨나요?

평가해주세요!

평균평점 0 / 5. 투표수 : 0

최초 평가자가 되어주세요!

Leave a Comment

error: 오른쪽 마우스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