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직장인 인정기준 인터넷으로 빠르게 등록 방법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1월부터는 소득 정산제도로 인해 지역 건강 보험료가 약 4천원정도 낮아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낮아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주택 공시가격이 약 20% 하락한데다, 소득이 줄거나 단절된 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건강 보험료의 경우 100% 본인이 납부해야하므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요즘,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직장인이 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후 보험료 추가 납부없이 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피부양자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해보려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1. 기본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진회조부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배우자, 형제, 자매
    – 직계비속 : 자녀, 손자, 증손자

2. 소득요건

  • 연소득 3,4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연 사업소득 없어야 함
  • 단,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된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
  • 피부양자 등록 예정인 분이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위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재산요건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단, 형제, 자매의 경우는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인 경우만 인정되며 재산세과세표준 합 1억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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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등록

  • 인증서 로그인
  • 왼쪽 상단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신청서에 사업장 관리번호 및 사업장 명칭, 주민등록번호, 이름 자동입력된 정보 확인
  • 하단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정보 입력
  • 정보입력 후 파일첨부(해당하는 경우)
  • 하단 ‘전송버튼’
  • 약 3일 소요

2. 회사로 요청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의료보험카드 실물 우편 수신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요청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동일주소 거주여부에 따른 서류로 준비) 1부
  • 공단으로 팩스 발송
  • 피부양자 등록 결과 문자 수신
  •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4. 과거 피부양자 등록 이력이 있던 대상자를 재등록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요청
  • 유선 등록완료 후 처리결과 문자 수신
  •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24등 국가등으로부터 받아 확인 가능한 서류의 경우 생략 가능할 수 있음

5.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4-1. 신청서

4-2. 구비서류(해당하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와의 관계 확인 어려운 경우)
  • 피부양자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혼인신고서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으로 기본요건 및 소득과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에 상관없이 본인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7월부터는 국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100% 본인 부담을 하게 기준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필요할때만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후 수술 및 치료만 받고 돌아가버리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강화합니다.

♣ 2024년 바뀌는 내용

  • 기본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 모두 충족 필요(기존과 동일)
  •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경과 필요(2024년 부터)
  • 단, 미성년자녀 및 배우자는 즉시 등록 가능
  • 결혼이민, 영주, 유학등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는 즉시 등록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개정안은 11월 또는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빠르면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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